교정기관 민원관련

“교도소 책 반입 금지, 수용자 정보 접근권 침해” 헌법소원

119탐정 2024. 2.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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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거실에서 소지할 수 있는 책은 30권이며 보관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수량은 20권이다.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는 책이 보는 낙이자 희망이고 마음의 위안이다.

 

입소실에 신입거실로 가는 수용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ㄱ씨는 지난달 27일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가 교도소 안으로 넣어주려던 도서 5권을 받으려다 교도소로부터 반입 불허 조처를 당했다. 지난달 11일부터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는 것만 허용하는 지침을 전면 실시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중 내가 아는 사람도 있다. 그는 양심적 병역기피죄로 수용되었다. 진짜 전쟁없는세상을 원해서 들어온건지? 아니면 병역기피로 들어온건지? 그당시에 사람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겪어보면 안다고 했던가? 그 사람과 생활을 해보니 진짜 착하고 전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ㄱ씨가 반입을 허가받지 못한 책엔 <82년생 김지영>과 종교서적, 절판된 여성학 도서 등이 있었다.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ㄴ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역시 여옥 활동가가 지난달 8<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를 넣어주려 했지만 교도소 쪽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교도소 쪽에선 불허 이유에 대해 교정시설이 선정한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책을 구매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정기관의 부조리로 보이기도 한다.

책은 민원과 차입실로 들어오는 경로와 택배로 들어오는 우송이라는 경로, 그리고 구매로 들어오는 구매가 있다. 3가지가 모두 다르다. 직원도 다르다. 차입실과 우송의 경로로 들어오는 경우는 책을 일일이 보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신한장 사진한장.. 심지어 가루라도 들어오면 문책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로 들어오는 책은 보안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이 상당히 편하다. 하지만 수용자는 고통스럽다. 구매하는 날이 정해져있고, 자신이 원하는 책이 관계 서점에 없으면, 구매가 안되고 못읽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생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와 공익변호사단체 두루 등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ㄱ씨와 ㄴ씨를 대리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지침이 수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박한희 민변 변호사는 형집행법 제472항은 도서구독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서구독을 허가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한다법무부 지침은 법률 근거 없이 우송·차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여옥 활동가는 영치금을 통한 도서 구매만 가능해지면서 수용자들이 영치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주변 사람들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도서접근권 제한도 문제이지만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가혹한 처사라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교정기관은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업무가 많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교정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 예전에 만들어 쓰던 엑셀파일조차 수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정기관마다 각자의 규율이 있어서 일정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것에 대해서 허점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

 

 

교도소로 넣어주는 것 금지 구매만 된다는 법무부

 

 

협력업체

피셔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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