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묵살
대법원, 불법행위 인정해 1백50만원 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묵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8일 김모씨(3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32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하자 당시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교도소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5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96년 3월 재소자들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인해 2개월간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방에 수용됐는데, 같은해 10월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 김모씨에게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98년 출소 이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실질적으로 이런일을 빈번한거 같다. 교도소장 면담이나 인권위 제출등 전부 교도관을 통해야만 나갈수 있다. 교도소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고소장이 나왔다고 하면 은근히 눈치를 주며 교도관을 압력할수 있고, 그 눈치를 알아 챈 교도관은 알아서 충성하기 마련이다.
고소장은 경찰등을 통해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고소장이라고 티를 내면 교도관은 대충 알고 뜯어 볼수도 있다. 그리고 묵살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고소를 한다면 한장 더 써서 가족에게 보내서 가족이 경찰에 접수시키는 것도 고려해볼수 있다.
안에서 힘들어하는 수용자를 위해서 책을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