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교정간부 순시때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할까?

119탐정 2024. 3.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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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형으로 앉아 있는 수형자들 AI로 만들어서 어색한 수용복

 

교도소 구치소등 기상점검 및 인원점검 폐방점검등이 행해지고 있다. 모두 수용자의 인원파악 및 각방마다 들여다보여 혹시나 얼굴에 멍이 있거나 우울해 하는 사람등을 구별할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정시설에서는 교정간부가 순시를 할 때도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설이 많다.

 

순시를 하면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하고 텔레비전 시청도 못하며 화장실이용도 제한하려고 한다. 순간 모든 수용생활이 정지가 된다. 그렇다고 꼭 순시가 순시준비중인 수용동에 오는것도 아니다. 바로 옆까지만 오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순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길다. 예전에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행동들이 지금은 이상하게 보인다. 순시는 수용생활을 파악해야 하는거지 모두 정렬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순시의 목적과 어긋나보인다. 평소의 생활을 파악하는거로 그쳐야지 수용자의 생활을 방해하면서 까지 순시를 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든다.

 

이미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태의 순시는 계속 행해지고 있다. 간부가 시키지 않아도 그 밑에 직원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의구심이 든다. 수용생활까지 방해하면서 순시를 해야 교정행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인권위 "구치소 순시때 수감자 '차렷, 경례' 관행 인권침해"

 

진정서당사자  참고인의 주장관련 법령위원회 결정례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교도소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소장  보안과장의 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도관직무규칙계호업무지침  관련 규정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인원점검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방법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피진정교도소의 경우순시 시작 전에 수용동 근무자 또는 기동순찰팀 근무자가 사동을 점검하며순시  수용자들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야 한다는 점은 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TV 꺼야 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 진정사건에서비정기적 순시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키는 등의 행위가 순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이와 관련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9. 4. 24. 17진정1039800 결정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8. 10. 24. 18진정0209600 결정)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기적 인원점검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마332 결정)하였고위원회 또한 일일 3 이루어지는 인원점검  부동자세 정렬에 대해서는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행위이며기상인원점검아침인원점검폐방인원점검  일일 3회의 점검시간에만 잠깐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의 시간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정·교화의 한계를 넘어 사회상규상 용인될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없어 기각 결정(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3. 6. 10. 13진정0114600 결정)  있다.

 

5. 판단

 

진정요지 가항(감독자 순시  정렬에 대하여)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인간이 자유롭게 인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있는 자유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기본권이 제한될  있으나수용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구금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의 쟁점은  정기적으로 행하는 인원점검에서의 정렬과  소장 또는 보안과장  간부들에 의한 비정기적인 순시 시의 정렬로 나눌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원점검과 관련하여교정시설에서 수용인원을 점검하는 것은 수용자의 도주  ·타해 방지라는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 근무자가 기상일과 시작  종료 전에 전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원점검을 하고작업이나 운동  수용자 이동 시에도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고 있다 경우 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점검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순시와 관련하여피진정인들은 소장  보안과장 순시  준비하라는 수용동 근무자의 지시는 순시와 무관하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용자의 청결 의무에 따른 거실 정리정돈 지시이며수용자들은 순시 동안에 TV 보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정렬을 하지 않더라도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가 없다며 진정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비정기 순시 시에 사동 근무자 또는 기동순찰팀 근무자가 미리 와서 수용자들을 바른 자세로 앉아서 대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감독자 순시는 수용관리 책임자가 수용관리처우 전반을 파악하려고 현장을 살피는 행위인데순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는  필요성이 정기 점호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것이나 불시 순시라는 측면에서 수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크다고 보인다또한 수용자의 처우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활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고 보임에도피진정교도소에서는 관행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고 있다고 보여 이는 행형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없는바피진정교도소가 비정기적인 감독자 순시  일률적으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관행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피진정교도소의 특성  모든 수용거실이 독거실로혼거실  수용자 정렬에 대해 권고하였던 위원회의 기존 결정례와 피진정교도소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위원회 판단의 취지는 수용자에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순시를 위하여 대기하게 하는 행위가 행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없다는 뜻으로이는 독거실이라 하여 달리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자만 생활하는 독거실의 경우 혼거실에 비해 정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것이다.

 

진정요지 나항(기상 인원점검  부당한 지시)

 

진정인은 기상 인원점검  화장실을 이용하자 피진정인 2, 3 주의를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정기 인원점검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점검을 위하여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인원점검을 회피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기상 인원점검은 매일 06:40~06:50 규칙적으로 시행되는 진정인이 2 이상 기상 인원점검 시에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피진정인 2, 3 인원점검 회피가 징벌 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을  별도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주의를  행위가 부당하게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는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44 1 1호에 따라 주문 1 같이 결정하고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39 1 2호에 따라 주문 2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5(규율 )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107(징벌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있다.

 

1. 형법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4(규율수용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 생략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17. 생략

 

4. 교도관직무규칙

 

35(인원점검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일 2 이상 충분한 사이를 두고 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인원점검을  당직간부는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복교도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인원변동  등에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운동  동작 중인 경우에는 항상 시선으로 인원에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53(개방·폐방의 진행)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기상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하는 작업장 등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한  개방을 명한다.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  일과활동이 끝나면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작업장 등에서 인원  도구를 점검하게 하고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  수용자를 거실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수용자가 거실로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하고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폐방을 명한다.

 

5. 계호업무지침

 

118(인원점검일과 시작  일과 종료 점검 시에는 점검관과 동행하여 거실별 인원 수와 거실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점검이 끝난 후에는 거실문의 잠금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131(인원점검근무자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작업운동휴식을 실시하고작업 ·운동 ·휴식 ·후에는 반드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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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년 근무한 정직 성실 완벽임무완수 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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