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교정기관에서 안 사람이 보호장비를 착용했다면?

119탐정 2024. 3. 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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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착용체험을 하는 민원인

 

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요건의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착용시간 이유 일시 요건 해제시간 무슨일로 착용을 하게 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한다.

 

보호장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법에 조건에 맞지 않고 보통 관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즉시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종류는

169(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

 

보호의자를 착용체험하는 민간인

 

어떠한 보호장비는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위의 중대성이 중요하다. 절대 폭력이나 소란을 피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받으러 가려하는데 보호장비를 채웠다면 위법하다. 이런 점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보호장비착용을 했다면 보호장비의 사용이 적절했는가? 보호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이용했는가? 법률을 준수했는가? 여부를 하나하나 찾아서 위법성을 찾아야 합니다.

 

조사수용이 되었다면 그런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하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며 CCTV자료 및 CRPT 비디오확인 등을 보관해야 한다. 부산교정시설에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이후로 보호장비 사용요건이 매우 엄격해졌다.

 

 

 

안 사람이 구속이 되어있도중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더욱더 고통이 되는 자유의 침해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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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년 근무한 정직 성실 완벽임무완수 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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