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판례
119탐정
2024. 2.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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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국가인권위의 판례를 보고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안에있는 가족이 인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면 언제든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탄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확인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를 연구조사하여
반드시 사과받고 배상받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교정기관에서 도와줄수 있는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 과연 어떤 기관에서 교정기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구해줄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건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는건 무리 일것입니다. 그럼 기관에 항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가서 따지기만 하면 악성민원인으로 낙인이 되어비리기만 합니다. 사실확인을 하며 그 사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각종법원의 판례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과를 받고 부당한 처우가 개선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