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서신 발송 서비스인가? 1편
민간인 및 변호인 등이 이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 9. 12.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갑자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한 ‘e-그린우편’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2023. 10. 4.자로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교정기관의 모든 교도관들은 환영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귀과 직원들은 너무 좋아했다. 비용이 수용자와 민간인 변호사등에게 전가 되고 예산도 아끼고 자신의 일이 확실하게 줄었기때문이다.
법무부인터넷 서비스는 전날 교정본부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용자번호와 수감기관을 치고 등록을 마친 접견객 가족 등이 안 사람에게 인터넷서신을 쓰면 바로 다음날 안사람에게 무료로 전달해주는 법무부 서비스중 하나였다. 없었던거라면 불만이 없었겠지만, 이미 해오던 서비스를 박탈하면 기분이 상하다.
등기우표는 한번 보내는데 3900원정도 한다 왕복이면 8000에 육박하게 된다. 매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 부담을 민간인에게 전가하여 국가 예산을 늘리려는 수작인가? 의심하게 된다. 물론 서비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좋아하긴 했다. 그 동안 인터넷서신을 이용했던 수용자들도 고마워했어야 했는데, 이런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사회복귀과 서신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민원도 넣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한다.
다만 언론보도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오남용 사례가 많아 폐지됐다”고 한다. “‘야한 소설’을 연재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이나 스포츠 토토 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일요신문 2023. 10. 12.자 뉴스기사 ““하루의 낙이 그건데…”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20년 만에 폐지 속사정”).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유만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한 오남용은 사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편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폐지하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가기관이 또 있었다. 국방부는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인터넷 편지를 보내면 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2023. 7. 3.부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23. 8. 15.부터 육군훈련소에서는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런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특히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에 수사기관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법원 재판이 예정되어 있을 때, 인터넷 편지를 이용하면 조사·재판 전날 자정(밤 12시) 전에만 변호인이 인터넷 편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수감자에게 보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수감자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조사나 재판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에는, 그러한 급박한 내용전달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법무부가 대안으로 안내한 ‘e-그린우편’은 보통 배달될 때까지 7일 정도가 걸리며, 가장 빠른 ‘익일특급’을 3,620원의 비용을 들여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날 정오(낮 12시)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다음날 도착하지 않는다. 즉,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증거나 내용을 수사기관 조사 또는 법원 재판 전날 오후나 저녁에 알게 되더라도, 수감자에게 편지로 알릴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보통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재판이 있는 당일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수감자가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은 변호인 접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일에는 조사나 재판 전에 변호인과 수감자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날 밤에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것이 변호인과 수감자가 급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것인데,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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