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수요자가 출정[재판과 수사]를 받으로 갈 때 재소자복만?

119탐정 2024. 2.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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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교정이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수용자

10 여년 전만 하더라도 출정이나 외부진료 등 수용자들이 밖으로 나갈때면 무조건 수용복과고무신만을 신어야 했다. 고무신은 지급품과 구매하는 고무신이 있다. 이는 도주할 때 고무신을 신고 도주하면 그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서 도주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솔직히 소에서 지급하는 고무신은 짝이 맞지 않는 고무신이다. 짝짝이다. 칫수도 다르고 색도 이상하게 묘하게 다르다. 신입이라 대충신고 신입실로 올라가서 생활한다. 그리고 나중에 구매품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구매하여 신는다.

 

출정과에 근무를 하면서 수용자를 데리러 수용동에 가보면 고무신을 신지 않은 수용자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고무신을 신고 오라고 지시하여 전원 고무신을 신게 하고 출정대기실로 이동시켰다. 그 당시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수용자들도 당연하다고 인지하고 지시에 잘 따랐다. 적어도 내가 근무했던 교정기관에서는 말이다.

 

어느 순간 고무신을 신든 운동화를 신든 상관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 상부지시는 고무신을 신든 운동화를 신든 뭐라고 하지말고 그냥 데려오라는 것이다.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 어째든 한 동안은 수용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무신만을 신고 출정에 참여했다. 우리는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사복을 입고 출정을 하는 수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나중에 사복 신청을 은밀하게 받고 있었다. 보안과 근무할 때 출정시 사복을 입고 출정하겠다는 수용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고전에 출정시 사복신청이라는게 우리도 모르게 생겼다.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건지도 몰라 수용동근무자들이 이리저리 물어봐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이건 보안과 출정과 민원과가 연계되어 있어서 복잡했었다.

 

즉 보안과에서 접수를 하고 출정과에 신청하면 출정과에서 민원과에 요청하여 의류를 준비해서 출정과에 사복을 입고 가는 수용자 본인의 옷을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소마다 의류의 보관은 어디과에서 하는지는 다를 수있다.

 

재판정에서 수용복을 입고 포승까지 하고 있다.

 

수많은 의심을 해본결과 이런 판례가 나왔다.

 

1. 피청구인 성동구치소장이 청구인 강현을 0000.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성동구치소에,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이 청구인 서식을 0000. 11. 12.부터 0000. 2. 5.까지 영등포구치소에, 각 수용하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미결수용자인 청구인들은 구치소 안에서는 물론,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구치소 안에 있는 경우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살피기로 한다.

 

1)먼저,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이나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제한의 한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억제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면회객 등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며,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도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의복을 통하여 드러나고 이로 인한 수용자 간의 위화감으로 사고발생도 예상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2)다음,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 달성이나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제한의 한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미결수용자가 일반인과 같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중형에 해당하는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자는 도주할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 도주를 하면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이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방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교정 현실이 인적·물적 설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의 도주 방지는 계구(戒具)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1955년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84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고 하고, 17조 제3항은 시설 내에서는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도 그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러한 면을 고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청구가 계류된 이후, 법무부는 1999. 3. 4. 수사 또는 재판시에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입을 수 있게 새로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1999. 4.부터 같은 해 6.까지 5개 시범실시기관인 서울구치소, 울산구치소, 군산교도소, 홍성교도소, 강릉교도소 등에만 허용하고 같은 해 7.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결 론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위 중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쉬운건,

 

이러한 판례로인하여 수사 재판시 사복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교정기관은 제한을 두었다. 본인의 구두나 운동화 착용시 운동화끈 구두끈은 모두제거 한다. 허리띠는 착용못한다. 넥타이는 불허한다 이런것들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자살우려라는 목적이 크고 도주우려의 목적이 크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구매운동화가 구두보다 도주우려가 더 크지 않나? 허리띠로 자살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직도 교정기관은 어설픈 행정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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