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수용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특별귀휴 허용해야

119탐정 2024. 3.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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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직계존속 및 가족들 사망통보시 귀휴라는 절차가 있다. 보통 미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결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재판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권한 즉 사법부의 권한이다. 하지만 수형자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관이며 집행권한자인 검사가 한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수용자의 진정은 잘한것이다. 하지만 시기가 코로나시기에 수용자가 나가서 감염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어서 행정부의 결정도 잘한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절충안이라는게 있어야 할것이라고 본다. 코로나시기의 특별한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중대범죄 수용자들과 수형자중 무기 사형수들은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리즈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할 수 있을까?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장례를 치뤄야 할 의무가 있을것이고, 교정기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염려가 상반되게 부딫히게 된다. 그렇다면 절충안을 찾아보는것도 행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든다. 

 

나는 절충안으로 장지 가기전 화장하고 난후 가족들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가족방문을 신청하여 허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지금도 가족접견은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접견+장례식 을 합친 가족장례접견이라는걸 만들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아래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다.

 

 

- 특별귀휴 심사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30일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귀휴 심사가 수형자의 가족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 □□교도소장에게, 특별귀휴 심사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하여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재소자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112월 모친상을 당하여 피진정인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불허 하였고, 그 결과 모친상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특별귀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111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컸다는 점, 교정 시설은 밀집·밀폐·밀접구조의 특성상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곳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귀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하였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77조 제2항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등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 피진정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의 필요성을 이유로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하였으나,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 및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동행 귀휴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았다.

 

 

더욱이,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고, 법무부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등 교정정책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피진정인은 가급적 진정인이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한 피진정인의 처분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亡人)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권리,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비록 모친상의 종료로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법무부와 피진정인 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