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수용자 서신을 확인하면 안돼!!!!

119탐정 2024. 3.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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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법원, 검찰청 등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용자의 교정기관에 도착된 편지를 개봉 열람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송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봉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봉행위는 교정기관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않지만, 열람행위는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개봉이라는건 편지내에 위법한 물건들이 들어 있을 염려 때문에 개봉을 하는것이지만, 열람을 하는 것은 그 수용자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래에 조문을 보면 서신수수의 검열을 받는 예외 사항이 나열되어있다.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수 없거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 결정이 있을 때이다

하지만 3항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건 어불성설이다. 의심만으로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한다? 저것도 소송의 대상감이 될만하다. 수용자간 서신은 시설보호나 교정기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긴 하다.

그 외에는 서신을 읽어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정보통신법 비밀침해죄에 걸릴 확률이 높다.

 

혹시나 교도관이 그 서신의 내용을 알거나 알았을 경우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바로 진정서 혹은 고소를 진행해도 무방하다.

 

43(서신수수)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또한 수용자의 발신과 수신을 금지 할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검열한 결과 법령으로 금지된 물건들이 들어 있거나 암호 기호 특수문자 작성되어 있거나 증거인멸우려 형사법 저촉우려등교정기관에 대한 명백한 거짓과 사생활침해의 우려등이 있으면 서신을 발 수신 금지를 할 수 있다.

 

모든 수용자에게 검열하는게 아니라 위의 조문에 따라 검열대상이 되는 수용자에 서신에 아래 조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한하에 금지 시키는 것이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소장이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65(서신 내용물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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