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 사망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 A씨가 29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A씨가 보호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재소자 방에서 흥분해 다른 재소자와 다퉈 보호장비를 채운 채로 의료과에 이격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과에서도 욕설과 난동을 피워 다시 보호장비를 채운채 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였다.
안양교도소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일 국과수에 사인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사망에 이르었다. 부산구치소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다. 재소자는 다른 재소자와 다투워 보호장비를 채운 채 의료과를 갔으며, 다시 욕설과 난동을 피워 보호장비를 사용한체 보호실에 입실했던걸로 보인다.
직원들의 입장
에이 그럴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죽어? 우리 직원 보호해야지~ 탄원서 써주자~~!!!!
가족의 입장
어떻게 강제로 구속시켜놓고 사람이 죽을때까지 꼼짝 못하게 장비를 채워~~ 살려내라~~!!!!
IAS InmateAgencyServices 수용자 관리 서비스는 전직교도관및 수용자 출신의 직원과 탐정과 협의 하여 일을 처리합니다.
전직교도관 입장입니다.
100% 기관의 책임이 있다. 내부에서는 직원감싸기에 들어가는것은 당연하고, 그 담당했던 직원을 위로 할것이다.
하지만 교도관은 계호를 해야 한다. 계호는 경계와 보호라는 것이다.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면 경계는50%했을지 모르나 50%는 아니다. 교도관은 보호장비를 채우면 관심에서 멀어진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깐! 그리고 CCTV로 관찰을 해도 되니 편하다. 그렇기에 경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보호에서는 100% 직원의 잘못이다.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수용자가 몹시 괴로운 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취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스트레스또한 강해진다. 그렇기에 보호장비 착용을 한 수용자는 교도관은 경계보단 보호에 더 힘을 써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관찰하고 유심히 봐야 한다.
가족들이 연락을 하면 충분한 입장을 대변해서 기관과 직원에 엄중한 책임과 처벌 그리고 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빨리 서둘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와라도서는 판매하는 도서는 다시 50%로 매입을 한다.
구치소 교도소안에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보교환 모임카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