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2부

119탐정 2024. 4. 15. 09:35
728x90

첫 식사

구치소내 취사장의 모습

 

점검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자기 자리에 등을 대고 기대고 있었다. 이때 복도에 수용자 같은데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뭐지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사동청소부 또는 사소 라고 해 ~ 우리한테 밥 주고 물건도 넣어주고 그래”

“아 그런 사람도 있나봐요? 저도 할 수 있나요? 여기 답답한데..”

“김형 아무것도 모르네... 미결과 기결이 있어. 저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재판 다 끝나고 징역을 사는거야! 우리는 재판을 다 받지도 못해서 미결이고..”

 

미결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고

기결은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형님은 어찌 그리 여기를 잘 아세요?”

“나야 몇 번 왔었지”

“아~”

 

‘친절하긴 했지만, 이런 곳에 수 없이 왔다 갔다 한 분이시구나’ 솔직히 겁이났다.

 

잠시 후 그 사동청소부라는 기결 수용자가 큰소리로

“배!식!”

하고 외쳤다.

 

그리고 큰 수레에 밥과 국 반찬 등을 끌고 다니면서 각 거실 마다 식사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우리도 식사를 받아서 식판에 먹을 만큼만 담아서 먹었다. 솔직히 너무 맛이 없다. 사회 음식과 비교하면 진짜 토할 것 같았다. 그래도 시장이 반찬이라 배가 고파서인지 다 먹었다.

 

 

이것이 구치소내의 황재밥상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