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2부
뭐가 이렇게 부족해?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류ㆍ침구 외에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활용품 지급일 이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지급일까지 쓸 적절한 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되는 날에 칫솔, 치약 및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밥은 충분히 나왔던 것 같았다. 근데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식판은 어떻게 닦아야 하나? 화장실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구치소 선배님은 느긋하시다. 상을 펴놓고 일단 드러 누워있다. 걱정은 나머지 사람의 몫인가?
잠시 후 선배님께서는
“남은 잔반은 큰 용기에 담아두고, 식판 닦는건 돌아가면서 닦자고~”
이렇게 말을 했다. 나는 모든 잔반은 큰 용기에 담아 모아 두었다.
“그럼 제가 먼저 설거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싱크대에 설거지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난감했다.
“저기 형님 여기 설거지 도구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 이런 보통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한 두 개 씩은 두고 가는데 여긴 싹 가져 갔나보네..내가 해결해 볼게”
그러더니 그 선배는 창밖을 향해서
”사소~!”하고 큰소리로 불렀다.
잠시 후 그 사동청소부가 오더니 시큰둥하게..
“왜요?”
“여기 수세미하고 퐁퐁이 없어~”
“아 그거 지급품 아니에요. 그냥 물로 닦아요?”
“아 왜 그래? 나 여기 몇 번 씩 왔다 갔어... 그냥 조금만 줘”
“아 진짜 이러면 곤란한데.. 저희 꺼 조금 줄테니깐 기다려요”
잠시후 사동청소부는 퐁퐁을 어떤 조그만 용기에 담아왔고 수세미도 쓰던 걸 주었다.
그 구치소 선배도 대단 하지만, 수세미와 퐁퐁도 없이 식기를 닦으라는 구치소도 대단했다.
생각해보니 모든 물건이 부족했다. 막상 입고 있는 팬티도 벗으면 한 장도 없다 런닝도 마찬가지다. 수건도 한 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뭐가 이렇게 부족 한건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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