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2부
신입수용 2일째
아침에 점검을 두 번이나 했다. 왜 2번인지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어제 신입실에서 교도관이 우리 와이프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달을 해줬는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
‘와이프는 내 죄명을 알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특수강간이라니...... 하지도 않은 억울한 사정을 이해 해줄까? 판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검사까지 날 처벌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온통 남들의 시선이 나의 심장을 푹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선물하세요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사진촬영 등) ①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ㆍ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오늘은 위에 법령에 있는 내용을 다 해야 하는날이다. 아침부터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의료과에서 전 날 구속된 수용자들을 불러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굉장히 형식적인 건강진단이였다. 동네에서 하는 건강진단과 비슷하다. 그리고 피를 뽑고 아픈 병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끝이었다. ‘구치소라 그런가?’ 남자 간호사가 상당히 많았고 남자 간호사의 피지컬 역시 좋았다. 그리고 가끔 전투복(?) 특전사복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교도관도 보이긴했다. 위압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다시 내가 잤던 거실로 들어갔더니 수용기록과 직원이 나를 불러 상담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더니 몇 개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왠지 오늘은 아침은 분주하고 정신이 없다.
우리 거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또 나왔다. 어떤 시청각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를 틀어주었다. 이건 하면 안되고 저건 해도 되고 안되고 되고 이런 걸 설명해주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다. 차라리 팸플릿 형태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벽지에 인권위원회 팸플릿 등이 붙어있다.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다.
시청각 교육이 끝나고 우리 거실 사람들 다시 어제 잤던 거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다. 어제 알 만큼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다들 그냥 멍때리고 있고, 텔레비전만 보거나 누워자거나 한다. 다시 점검이 시작되었고 끝나자마자 수용동청소부들은 배식을 하여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꿈에서 나온 동수와 그친구 그리고 악마같은 여자
꿈에 동수와 그 친구가 여자와 카페에서 노는 모습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혔다. 그 녀석들은 즐기기라도 했지. 나는 뭔가?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치소에서는 아직 신입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