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부
내 남편이 구속이 되었다고?
본인이 구속되었다는 구속영장을 받거나 그로 인한 구속통지를 부인이나 친척 부모 등이 연락을 받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모두 놀라게 되고 무슨 사건으로 구속 되어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일 것이다.내가 아는 지인도 그런 케이스이다.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기소통지를 하였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갔고 법률적 대응을 했다.
직장인이였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된다. 다행히 수사는 불구속수사로 진행하였고, 법원 역시 불구속 재판을 허가했다. 무죄 주장을 했으며, 약 5개월의 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오늘은 그 선고일이였다. 나 자신은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찰 검찰 수사관들이 친절하게 수사하여 자신은 벌금이나 무죄정도 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호인도 든든한 법무법인에 수임료도 1000만원을 지불했고 수사단계부터 대응하는 비용도 200만원을 지불하였기에 안심하였다.
나의 와이프와 가족에게는 모두 비밀로 진행을 하였다. 무죄나 벌금이면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였다. 아무도 모르면 자신은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쪽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말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정에 들어서 자신의 선고를 기다렸다.그 날 법정에서는 선고만 하였다. 수 십 명 째 선고만 때리고 있었다. 대부분벌금,집행유예 등 이였다. 간혹가다 법정 옆쪽 문에서 재소자복을 입고 교도관들에게 철저한 계호 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 분들은 대부분 유죄였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던 문으로 교도관에 끌려 들어가는것이 보였다.
“다음 김승준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드디어 내 차례 구나 하고 옷 매무새를 고치고 법정 앞으로 걸어 나가서 피고인석으로 갔다.
“피고인 김승준씨가 맞으세요?” 재판장이 물었고
“네 맞습니다” 대답을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몇 월 며칠 누구와 ~~했으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는 엄벌을 요구하고 그의 부모~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죄를 판단하면 ~진술 ~증거에 의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인정된다”
뭔가 분위기가 좋지않다. 피해가 인정되면 ‘나는 유죄인가? 에이 설마 벌금을 받겠지? 그럴 거야. 지금 차도 법원 주차장에 있고 한데, 난 가족을 꾸리는 가장인데...설마’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의 말에 집중했다.
“피고인 김승준은 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 동안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열심히 한 점과 사회생활을 잘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듯하다.
‘제발 벌금 벌금 벌금!!!’ 하고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외쳤다.
“피고인 김승준은 죄는 최 단기7년에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잡혀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단기보다 적은 4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 순간부터 법정을 구속한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벌금이 아니고 징역이라고? 잘 못 들었겠지?’
아까 재소자들이 들어갔던 곳에서 검정색 옷을 입은 교도관 여러 명이 나온다. 그리고 나에 팔에 팔짱을 끼고 재소자들이 들어 갔던 그 문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구속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
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김승준은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했고 실형기간도 4년이라는 중형 때문에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재판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본다.
5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유는 주거가 분명했으며 직장생활을 하였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된다.
김승준은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했고 실형기간도 4년이라는 중형 때문에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재판장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본다.5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유는 주거가 분명했으며 직장생활을 하였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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