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4부
이것이 똥꼬 검사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면 똥고 검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다. 예전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도 했었고, 이재용 삼성회장이 구속되어도 똥고 검사는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들었다. 어떻게 똥고 검사를 하는건지? 왜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신체 확인을 했으니 항문 검사를 하겠습니다. 저쪽 커튼 뒤쪽에 가서 쪼그려 앉아 계세요”
“아 저 커튼 뒷쪽이요?”
하고 커튼을 밀며 들어갔더니 바닥 아래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었다. ‘아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거구나’ 하고 카메라쪽에 항문을 보이며 쪼그려 앉아있으니 잠시후에 교도관이
“자 끝났습니다. 나오세요”
나중에 왜 항문 검사를 왜 실시 하는지 듣게 되었는데, 마약 수용자나 기타 이상한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항문에 마약이나 대마를 숨켜 놓고 와서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해서 항문을 검사한다고 들었다. 그 때 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항문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이 샤워를 하라고 하였다.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 비누가 공용으로 쓰는 빨래비누 처럼 생겼다. 그냥 모르겠다. 그 비누 한 개로 손으로 머리부터 몸 발끝까지 닦았다. 수건이 없어서 어떡하지 했는대 교도관이 나오라며 손짓했고 나와보니 교도관이 수건과 팬티,런닝,양말 그리고 수용복과 일회용품 그리고 보관박스 식기와 숟가락 젓가락 담요까지 챙겨주었다.
똥고 검사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했는데 몹시 수치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였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교도관이면 저 짓 못 할거 같다. ‘어떻게 남의 똥고를 보는 직업을 택했을까 훗’ 법정 구속자 모두 항문 검사에 목욕과 물품 지급이 끝났다. 그리고 차분히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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