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19회] 구치소 교도소- 항소장을 써야지
항소장
판결문을 읽어 보았다. 여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며, 범죄의 증거인 계약서에 김준영이 강간을 했다고 인정하는 글이 있으며, 그 사실 역시 김승준 본인이 인정을 하였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강간의 혐의는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김준영은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그 전 날 부터 여자와 함께 있지 않은 점과 당일 오피스텔에 들어가 범행을 한 점은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볼 일이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다퉈온 점과 죄에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 김승준에게 징역 4년에 처한다.
결국 노예계약서 한 장이 나의 강간혐의에 인정이였던 것이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새벽까지 남자와 술을 마시고 두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잘 나가는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여자를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님 사건이 진짜였네요. 우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습니까? 노예계약서? 듣다듣다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형님 이번에 항소는 하셨습니까?“
”항소? 그게 뭔데?“
“이 형님 이거 큰일 하실분이네...아직도 항소 안했어요? 항소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내 안하면 2심도 못하고 4년징역이 확정됩니다.”
“뭐? 그런게 다 있어?”
“아이 뭐가 그렇습니까? 빨리 제출하십시오. 선고가 언제였나요?”
“한 4일째 되었네..”
“다행이네 ... 빨리 항소장부터 접수하십시오”
“항소장 어떻게 쓰는거야?”
“제가 구해 드릴게요”
동수는 창밖을 통해 사동청소부를 불렀고 사동청소부에게 항소장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 사동청소부는 항소장을 가져다 주었다.
“빨리 쓰십시오. 자 여기 사건번호 이름 수번 선고받은 법원명”
“어 알았어 고마워”
항소장을 작성했다.
항소장의 작성은 의외로 쉽다 한글정도만 이해하면 누구나 쓸수 있다. 그냥 항소만 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끝이다.
항소기간은 재판을 받은 날을 제외하고 7일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기간이 도과하면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형자로 신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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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역시 동수는 고마운 존재다. 항소를 안했다면 나는 3일 후에 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을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나는 1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재소자에 대해서는 담당 교도관에게만 제출하면 된다는 특칙이 있다. 사실 3일 남았지만 우편으로 부치면 담당법원에 기간안에 갈 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이 항소장에는 재소자특칙이 적용되어 우리 담당에게만 제출되면 나는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교도관이 정복을 입은 모습이다.
생각 보다 교도관은 멋진 직업인 것 같다. 재판에 참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법률적 지식도 많고 수많은 폭력자들도 교도관앞에서는 꼼짝못한다. 경찰과 다르게 비가와도 안에서 일을 하니 좋은 직장중 하나인것 같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은 직업중 하나이다. 그냥 내 생각의 일부분인 것이니 넘어가자!
여자 수용거실을 그려보려고 해봤다
협력업체 오늘은탐정 포스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