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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23회] 구치소 교도소- 일반접견2

119탐정 2024. 5. 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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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2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상에는 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역살이를 하는게 아니라 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있을 뿐이다.

 수용자는 하루에 한번 접견을 할 수 있는데, 30분 내외라고 써있지만 거의 모든 수용자가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30분은 도대체 누가 하는지 궁금 하기까지 하다. 10분안에 모든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까?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아침기상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점검을 받고 식사를 하고 나는 식기당번을 맞아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분은 좋다. 오늘 와이프가 나를 보러 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해도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온다. 사실 구속 되어있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을까?

 와이프는 오후에 온다. 그때 잘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스킨로션까지 발랐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다 안다. 밖에서는 군복이 A급인지 B급인지 신경도 안 쓰지만 안에서는 A급 B급에 얼마나 소중하다는걸... 하지만 내 수용복은 폐급이다. 그지도 이런 옷은 안입을거 같다. 생각해보니 내가 구매로 산 옷이 도착할때가 된거 같다.

 

누렁색 사막색깔의 옷은 좀 그렇다. 수번도 너덜너덜 하다. 풀로 붙여서 인가? 세상 살다보니 수용복도 입어보고 내 인생 어떻게 할지 막막하긴 하다. 이렇게 입고 나가면 와이프가 내 모습을 보고 울거 같은 느낌이 든다. 좀 깨끗하게 입고 싶은데.. 내 옷은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갔을까? 아마 1980년정도 될거 같다.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인다.

 

방장형님은 새 옷을 입고 계신다. 물론 사제 옷으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름도 없고 깨끗하게 옷이 쫙 펴있을까? 궁금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저 형님과 말을 트지 못했다.

 

사동 청소부들이 분주하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수용자에게 싸인을 받고 다닌다.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사동 청소부들은 오늘 들어온 구매품을 나누어 주니라 바쁜 것이다. 다행히 내 물품도 들어왔다. 나는 담요와 여름이불 그리고 사제 옷 티셔츠 팬티 런닝 샴푸 비누 등등 수십 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매했다. 영수증을 보았는데 가격도 저렴했다. 일단 부가세를 내지 않아 면세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받았다. 밖에 나가면 편의점 빵도 한 개 1500이 넘는데 이 안에서는 1000원 미만에 판매를 한다.

 

사동 청소부가 나에게 사인을 받고 물건을 건네 주었다. 접견 가기 전 새옷을 입고 갈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운동화도 들어왔다. 동수는 내 운동화에 이름을 적어주었다.

“형님 이렇게 이름 적어두지 않으면 누가 훔쳐갑니다. 다른 옷같은 곳에도 이름 세기셔야 해요”

“어이구 이런것도 훔쳐가?”

“그럼요 여기 다 도둑놈 소굴인거 잊으신거 아니죠?”

“아 맞다”

나는 새 옷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구겨졌는지 모르겠다. 방장 형님은 왜이렇게 옷이 쫙쫙펴진건지? 그리고 다리는 왜 이렇게 긴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동수야 방장형님 옷은 어떻게 저렇게 쫙 다림질같이 되어있는거야?”

“형님 저거 다 야로가 있는거에요. 저거 이쪽 저쪽 연락해서 세탁형님들한테 들어갔다 온거입니다”

“세탁?”

“네 세탁이라는 관용부가 있는데, 거기 조장이 형님 아시는 분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다려다가 같다주더라고요”

“아 그래 난 쭈글 옷을 입고다녀야 겠네..”

“아 형님 오늘 만 갔다오시고 사제 세탁 맡기세요”

“사제 세탁도 맡길수 있어?”

“그럼요 여기 돈만있으면 다 되는곳이에요”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ㆍ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내가 구매한 의류 등은 구치소 밖의 세탁소에 맡길 수 있다. 세탁 및 수선도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내 영치금으로 나가지만 말이다. 정말 돈이 있으면 징역도 살만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 오늘은 구겨진 새 옷을 입고 나가지만 다음엔 말끔하게 새 옷을 입고 나가야 겠다.

 미결수용자들은 접견이 1일 1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매일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나만 생각하겠는가?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 까지 오려면 차로 1시간이상을 걸려서야 오게 된다.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것이다. 매일 오게 한다면 그게 민폐인 아닌가? 하지만 매일 밖에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게 안사람[수용자]의 바람일 것이다. 

 

AI프로그램으로 여자 수용자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아직 AI조차도 교도소나 구치소를 이해하지는 못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