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30회] 구치소 교도소- 동료의 선고날
진형 형님의 선고날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오늘 아침 긴장감이 넘친다. 진형이 형이 선고날이다. 진형이 형님은 합의를 다 보았고, 변호사가 집행유예 출소를 기대해된다고 했다. 원래 추행은 친고죄로써 고소만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되는 범죄인데.. 하필 아청법에 걸렸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법정 선고를 준비중인 사람
이렇게 친고죄는 고소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재판부는 즉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물론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죄무죄가 되지 않고 즉시 출소한다.
하지만 아청법 추행은 다르다. 친고죄가 아니다. 즉 고소가 필수적 요소가 아닌 것이다. 그래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내기만 해도 감형은 이루어진다. 강간이 아닌 이상 추행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진형이 형이 짐을 이것 저것 쌓아둔다. 혹시 출소하게 되면 이것만 달라는 것이다.
“내가 출소하면 이 짐만 밖으로 보내줘. 그리고 니 들 연락처 내가 아니깐 내가 나가면 편지하고 영치금도 넣어줄게. 동수는 이거 받고, 승준이는 이 책 너 봐도 좋다. 면도기하고 내 의류들은 황씨 아저씨가 갖으세요”
이렇게 자신의 물품을 지정하여 출소하게 되면 다른 수용자들 가지라고 하고 덤덤히 거실 밖으로 나갔다. 제발 진형이 형님이 나가서 우리 거실에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모두 출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형님이 거실밖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거실의 사람들이 창문에 메달려 진형이 형님을 보고 모두 한마디 씩 했다
“진형이 형 오지마”
“형 파이팅!!”
“우리 잊지마요”
“들어오면 모포말이 하는거야~~”
다들 형님의 출소를 기대했다.
방장형님도 진형이 형님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수용동 입구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다.
지금은 10시 반이다. 진형이 형님 선고가 10시 10분이니 지금쯤이면 선고를 받았을 것 같다. 방안에서는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전부 그 이야기이다. 나도 진짜 궁금하다. 나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선고 받는거같이 설레고 긴장까지 되기는 처음이다. 사회에 있을 때는 재판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고, 법원이라는 곳 자체에 출입을 해 본 적이 없다.
이제 11시다. 재판은 끝이 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선고 재판이 끝나면 담당 교도관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준다. 짐싸서 입구쪽으로 가져오라고 말한다고 한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거 보면 못나갔을 수도 있다.
점심시간이다. 사동청소부들이 배식을 하고 있다. 보통 출정자들은 점심때까지 못 오면 출정실에서 먹고 오거나 거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만다. 재판을 받으면 여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밥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진형이 형도 들어오면 밥맛이 나긴할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방사람들도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고 거실 정리 정돈을 한번 한다. 누군 쓸고 누군 닦고 일사불란한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 밥을 다 먹고 청소를 하면 우리거실은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다. 다들 앉아서 각자의 기호에 맞는 티를 꺼내 타서 마신다. 그리고 진형이 형이야기를 당연히 꺼낸다.
“나갔을까?”
“못 나간 것 같아. 그렇니 소식이 없지”
“차가 아직 안 들어온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고”
잠시 후 인터폰이 울리고 담당 교도관님이
“3789 박진형 출소! 짐 싸가지고 입구쪽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우아아~”
“형님 출소하셨다.”
거실에 기운이 좋아 보인다. 하늘은 참 맑다. 진형이 형은 오늘 기분 좋겠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