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44회] 구치소 교도소-소환장

119탐정 2024. 5. 28. 09:33
728x90

소환장

 

오늘 담당 근무자님이 소송서류를 나누어 주면서 나에게 소환장을 주셨다.

“담당님 소환장이 무엇인가요?”

“어 그거 재판일정이 잡혔다는거야. 그 날 참석하면 돼”

재판이 잡혔다.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제 변호사 오면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범인 준영이와 그 친구랑은 어떻게 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인정하면 준영이와 그 친구들이 불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지? 나는 불인정 하는데 그 들이 인정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거지?



 교도관은 오후3시 넘어 수용자들 각각에게 법원에서 오는 각종 서류를 나누어 주고 확인을 받는다. 

소환장은 재판이 잡혔으니 당일 출석하라는 명령서이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그말은 증거의 증명력을 믿고 안믿는건 법관 마음이다라는거다. 결국 노예계약서의 증거능력의 증명력을 믿을지 법관이 정한다는 말이다. 해볼만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대 문제는 자백이다. 내가 자백하고 형을 감량 받느냐? 내가 자백을 하면 셋 다 모두 특수강간이 된다. 그들이 죄를 인정 안하고 무죄주장을 한다면 나만 형량이 감경되고 그들은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고민이 진짜 많다. 공범과 만나서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나 역시 문제지만 거실 서열6위 서문규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다. 문규도 같이 그날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선고날이다. 선고니깐 고민이 많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다. 문규는 이미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였다. 지금 집행유예기간이라서 이번에 선고를 받으면 이번형도 살고 집행유예사건에 대한 형도 살아야 한다.

 

타격감이 클거 같다. 변호사도 없다. 국선변호인이 재판당일날 와서 1분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재판을 마쳤다고 한다. 어떻게 1분만 상담하지? 국선변호인도 사건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자신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별로 변호할게 없었다고 한다. 그냥 나중에 변호인 변론서만 써준다고 한다. 방사람들은 문규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오늘 교대 근무자는 친절한 최성준 교도관님이 야간근무를 하신다. 교도관님들은 재판이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거 같은 느낌이다. 오늘 오면 한번 여쭤보고 싶다. 폐방점검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나니 야근 근무자가 오셨고 잠시 후 담당 주임님께서 퇴근을 하셨다.

 

제45조(업무 인계)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 휴식시간의 시작, 그 밖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주간의 담당님하고 야간의 담당님은 서로 근무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있었다. 그 날 일어난일 유심히 봐야 할 수용자 그리고 수상한 거실등을 알려주고 꼭 보라고 인수인계한다. 서로 수용동을 한 바퀴 돌면서 얘기하고 담당님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떠났다.

최성준 교도관님은 이제 담당실에 들어가서 업무파악을 하고 한 바퀴 순찰을 돈다. 지금 말걸면 방해 될 것 같으니 나중에 천천히 물어볼 생각으로 쓰던 편지를 마무리 하였다.

서신을 마무리 하고 최성준 교도관님이 우리 거실을 지나갈 때 문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주임님 우리 문규가 내일 선고인데, 집행유예가 있데요..어떻게 하나요?”

“아 승준씨 문규씨가 누구에요?”

“야 서문규~!”

“넵 접니다”

“집행유예가 깨질라면 얼마나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그럼 잘하면 깰수 있겠는데요?”

 

 

거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어떻게 집행유예를 깰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집행유예를 받은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아닌가? 거실 사람들의 시선이 최성준 교도관에게 집중이 되었다.

“일단 내일 참석하시고 선고전에 손을 들고 지금 사건에 대해서 다툴 부분이 있어서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재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보장을 해주어야하고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니깐 변호사 선임을 허가 할거에요”

“아 네..”

“재판장님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하면 최소 4주이상 달라고 그때까지 선임하겠다고 하시면 되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4주면 한달이자나요? 그때 참석해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선고 받고 오세요~ 그리고 상고를 마지막날 하세요 그럼 5주의 시간이 지나자나요 그럼 상고통지서 보내고 대법원에서 사건 접수받고 상고접수통지서 보내면 상고이유서 쓰라고 또 2주 주고..그렇게만 해도 2-3달 금방지나가자나요?”

“아.... 그럼 형이 확정 되는건 아닌가요?”

“아 답답하다. 우리나라 3심제도자나요. 대법원에서 선고를 해야 확정이 되니깐 2-3개월정도는 그냥 날려버릴수 있어요. 집행유예 깰거 같으니 걱정마시고 내일 꼭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세요”

 

우와 대단하다.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거 같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최성준 교도관님께 내 사건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서문규는 급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집행유예를 깰 수 있다니... 

 

집행유예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수용자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ESDVKig

 

IAS구치소교도소수발

#구치소#교도소#옥바라지#고민해결#전직교도관#수용자출신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