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45회] 구치소 교도소-외부진료
외부진료
진료를 가는 날이다. 서울에 한 대학병원에 다녔지만, 계호문제로 구치소 근처의 대형병원으로 예약을 잡아 간다. 내가 듣기론 외부진료한번 나가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의료과장이 허가를 안내준다고 한다. 암에 걸려도 못 나간다고 한다. 수술날이여야 가거나 항암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와야한단다.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및 제209조에 따라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침을 먹고 8시반에 출발한다고 전날 고지했었다. 이제 올때가 됐다. 담당교도관이 수용동 입구에서 그다리고 했고, 잠시후 외부진료를 나가는 한 교도관이 와서
“1064 김승준씨?”
“네 저 맞습니다”
“오늘 병원가시는 거 아시죠?”
“네”
“저를 따라오세요”
교도관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호송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통5분안에 외부 병원에 갈수 있게 늘 훈련을 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나는 그 교도관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병인지 말을 하며 걸어 갔다. 내가 간 곳은 출정 대기실이라는 곳이였다. 거기서는 다른 교도관2명이 준비중이였고 나보고 환자복으로 갈아 입으로라고 했다. 옷은 왜 갈아입는지 모르겠지만, 갈아입고 나왔다. 그리고 내게 보호벨트를 채웠다. ‘어라? 내가 보호 벨트를 차네? 왜 차는 건지모르겠네?’ 의하하게 생각을 했다.
교도관3명의 복장이 뭔가 살벌하다. 무슨 방탄조끼를 입은것 같고, 조끼 옆에 탄띠 같은게 있는데 거기엔 3단봉과 권총도 있었다. ‘나 환자인데? 사형시키는거 아냐?’ 잠깐 생각했다. 내가 무슨죄를 졌길레.... 사람죽어도 모르겠다.
그리곤 스타렉스처럼 생긴 법무부 차량에 올라탔고, 교도관은 내게 안전띠를 메어주었다.
‘안전띠를 메어준건 죽이는 건 아니겠구나’ 잠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0여분 지났을려나? 병원에 도착을 했고, 한직원이 먼저 내리더니 휠체어를 꺼내 왔다. 그리고 나보고 휠체어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휠체어와 나를 또 수갑으로 연결시켰다. 도망은 상상도 못할거 같다. 보호벨트에 묶여 있는데 그 사이마저 휠체어와 나를 수갑으로 연결을 시켜놨다.
담당의사 대기실에 기다리려고 했는데 민간인이 많았다. 아픈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구석 한적한곳에 대기를 했고, 교도관 한 명 만 담당의사 대기실에서 순번을 기다렸다. 그리고 순번이 되어 교도관들은 나와 휠체어를 밀며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나의 진료 차트등을 보면서 이정도면 아직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지난 병원에서 드시던 약을 드시고 다음번에 초음파 검사 한번 합시다. 하고 끝마쳤다. 담당 교도관은 진료비를 계산하고 약을 타서 호송차량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구치소로 복귀를 했다.
차량에서도 계속 무전을 날리고 있었다. 구치소 밖으로 출발합니다. 안으로 복귀합니다. 등 계속 무전으로 상황을 알렸고 다른 무전들도 들려왔다. 외부진료는 안가는게 나을거 같다.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쓰이는 일이었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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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교도소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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