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50회] 구치소 교도소- 징벌 훈계
훈계
조사실에 다녀와서 와이프와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야 될거 같아서 팬을 들었다. 이거 잘 못되다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징벌을 받으면 징벌통지서를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런 통지서를 재판부에서 받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나 말고 동수와 진우는 쌍방폭행에 도박까지 이중처벌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사실에서 털어놓은 우표300장을 걸고 방끼리 내기한걸 알게 되었다. 그럼 6실에 있는 사람들도 처벌될 것이다. 심각한 고민이 빠졌다. 이번 사건도 저번 사건도 나와 관련이 없다. 구경만 하다 이렇게 되었다.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로의 회부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5. 조사 종결
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잠시후 나를 조사했던 특사경 교도관이 찾아왔다. 나보고 짐을 정리하라고 했다.
“김승준씨 짐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무슨일이에요? 저 조사 다 안끝난거에요?”
“조사는 끝나고 내부의견으로 그냥 훈계처리 하고 정리합니다”
“훈계요? 그건 징벌이 아닌거죠?”
“네 이번만 훈계고 다음엔 이런거 다시 걸리면 징벌가실거에요 다음부턴 이런일은 관여도 하지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조사수용동 입구쪽에 짐을 두고 기다렸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징벌에 처할까봐 법원에 통보당할까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였는데...’
얼마후 한 교도관이 나를 불렀고
“1064 나오세요. 전방갈께요.”
“네”
그 담당교도관을 따라 나는 3상 7실로 갔다. 내가 있던 방과는 너무 먼 곳이였다. 방사람들이 보고 싶었다. ‘다들 어떻게 지낼려나? 누가 또 훈계를 받았을까? 또 누가 징계를 받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날 휘감았다. 3상 수용동에 도착했고 3상 담당 교도관님이 나에게 7거실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훈계처리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안에서는 다른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재판 받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다.
7거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딸깍 열렸다. 그리고 나는 방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전방온 1064 김승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 안에 사람들은 날 위아래 훑어 보더니 서무 한 명이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또 다시 거실교육 상황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잘 생활하자고 했다. 여기는 뭔가 방이 안 잡힌 거실 같았다. 나이도 좀 있으면서 별 말도 없고 그냥 저냥 사는 방같았다. 8인 거실에 8명이라서 지난번처럼 나에게 적대감은 없어서 편하게 들어왔다.
이번에도 방의 전반을 담당하는 구매서무가 내 호구 조사를 실시했다.
“김 형~ 형은 보관금이 얼마나 되요?”
“어 난 지금 180만원정도 있어요”
“오 180만원~ 대털이 들어왔다~!”
“대털?”
“김형 사실 우리 거실은 다 거지에요. 보관금이 없어서 그냥 저냥 살고 있어요.먹을 것도 못먹고 입는것도 부족하고 뭐 샴푸린스비누 등도 다 부족해요. 김형이 구매좀 해줘요. 여기 구매 나가는 사람이 방장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7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상관없어요 제꺼 쓰세요”
‘전에 있던 동수처럼 자기 사고 싶은거 막사고 그런건 아니겠지?’ 그 일로 도박사건까지 밝혀져서 조사받고 왔던터라 조심에 조심을 해야 한다.
여배우가 교소도 세트장에서 자기 셀카를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