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52회] 구치소 교도소-재판 속행
속행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인신문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 등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증인이라고 하면 그 때 준영이가 마셨던 클럽의 직원이나 내가 머물렀던 오피스텔 주위사람들이였다.
변호사는 그렇게 된다면 재판장이 싫어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다. 왜 재판장이 싫어하냐 물으니 재판장의 권한에 기일의 지정이 있는데, 우리측 변호인3명의 일정과 증인의 일정등을 맞춰야 한다고 한다. 하나도 안맞으면 기일잡는데만 수십분 잡아먹게 된다고 한다. 필수 증인이라면 재판장이 알아서 증인소환을 한다고 한다. 어차피 증거는 노예계약서뿐이고 여자의 진술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재판분리신청을 하여 각자가 증인이 되어 심문하고 피고인 심문절차를 진행하자고 했다.
영화속 피고인과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① 법 제150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8조(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① 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生年月日),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①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법 제15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제1항(다만, 제23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증인 신청이라는게 말만 그렇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증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 증인을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재판은 현실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봤으니 그 사람을 증인 신청한다고 하면 그 증인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을 해버린다. 그리고 클럽종업원이 우릴 기억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검사는 피해자 심문을 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 법정에 그 여자가 나와서 그 날 일을 진술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진술을 하는 동안에 퇴정해 있어야 한다. 그 여자 얼굴이나 제대로 보고 싶다.
난 이런 생각도 했다.‘준영이와 친구들은 진짜 강간을 했을 수 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여자는 왜 나를 포함 시켰을까? 아니다 그여자는 아침에 분명 준영이와 관계를 했고 나에게도 손을 뻗쳤다. 그리고 원했다. 함정이였을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서 나에게 까지 원한을 품은건가? 어쨌든 그 여자는 목적을 이루었다.’
우리는 법원에서 다시 치열하게 공방전을 했으며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특수강간을 가지고 노예계약서의 의구심만을 놓고 열띠게 토론하였다.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쉽지 않다고 했다. 판사들이 대법원판례나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을 고려해야 하고 하지않는다면 승진의 불리함이나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를 계호하는 교도관들도 우리 편이였다. “세상에 저런 경우가 어디있어? 강간당한여자가 협박하고 부려먹고 마음에 안든다고 고소하고 말도 안된다.” 그러면서 우리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교도관도 변호사급이랑 같은거 같다. 하긴 수많은 재판을 보고 듣고 경험했을 것이다. 법정에 참석수로 본다면 왠만한 변호사보다 많을거 같다.
이제 피해자진술의 시간은 끝났다.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법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3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등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의 경우 법 제16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84조의3을 준용한다.
피해자 진술은 직접증거와 같다. 자신의 기억나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이야기 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 판사가 믿고 마느냐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한다. 공판정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피해자는 그날의 일들을 없던 말까지 해가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그것도 3남에게 수차례식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 거기에 울면서 흐느끼며 감성에 호소하듯 판사와 검사를 보며 3명 모두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가 퇴정 하면서 우리는 다시 법정에 들어갔다.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할 차례였다.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 모두 각자가 준비한 피고인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준영이와 준영이 친구들은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다. 나는 절대 하지 않았고 잠시 들렀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변호사의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의구형과 최종변론만 남은 상태였다.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사는 우리 일어서서 특수강간의 형량이 1심에서 너무 적었다면 전 구형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우리측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노예계약서가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녀로부터 심부름 등을 해왔으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보통의 강간 피해자들은 자신의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 고소조차하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클럽에서 다정하게 술을 마시는 영상과 오피스텔에 남자2명과 여자 1명이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들도 이것이 특수강간이 아니라는 간접증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승준피고인은 들어가서 사건을 정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CCTV에서는 김승준 피고인이 들어가고 여자가 나오는 시간이 고작 4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피고인이 한 시간 뒤에 나오고 피고인 김승준은 2시간뒤에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승준이 같이 강간을 했다?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두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전날 들어간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상관없지만 피고인 김승준은 이 사건에 가담여부가 상담히 의심스럽습니다.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승준의 억울한점을 생각해주시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한 5분이 넘는 말을 쉴 세 없이 했으며, 나중에 보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역시 변호사는 다르긴 하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변호사 말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었다.
재판장님이 말씀 하셨다.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 선고는 2주뒤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2주뒤면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
우리 법정을 담당하는 교도관님들도 내편이 되어주었다.
“김승준씨 진짜 억울한거 같아. 아까 그 여자 법정에서 봤는데 꽤 미인이더라고..꽃뱀아닌가? 합의는 볼려고 안했어요?”
“그 여자가 1억씩 요구했어요”
“꽃뱀이네 꽃뱀”
“노예 계약서도 쓰지않으면 바로 경찰서 간다고 해서 그냥 정신없는 상황에 작성했고 그 이후로 수시로 불려 나왔어요 진짜 미치는줄 알았어요” 눈물이 났다.
다시 나는 수갑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대기실에 갔다. 준영이와 그 친구 얼굴이 보였다. 뭔가 아쉬워하는 듯 보였다. 그들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저 동생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래서 미운감정도 있지만 고마운 감정도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셋 다 무죄로 나갔으면 좋겠다. 무죄로 나가서 그 여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우리가 고생만큼의 배상을 청구하고 싶었다.
호송버스가 도착했고 줄줄이 올라타서 지정좌석에 탔다. 교도관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안전사항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고 안전벨트를 착용시켜줬다. 다 끝났다. 3주면 결정이 난다.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버스만 타면 잠이드는 것같다.
호송버스의 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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