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목욕을 1주일에 한 번 그것도 15분???
교정기관 구치소 교도소에서 안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인권위 “춘천교도소 재소자 온수목욕 주1회 15분 제한 인권 침해”
한동훈 장관에 개선 권고
춘천교도소 재소자들의 온수 목욕을 주 1회, 1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을 확인해보자. 각 수용동에는 목욕탕이있다. 정해진 날에만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다. 시설과 공무원이 그 날에 맞춰서 그 사동으로 온수를 공급해주는 날이 정해져 있다. 법령에도 주 1회 목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온수목욕이 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
추운 겨울에도 안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한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샤워를 하지 않으면 거실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도 한다. 그래서 따뜻한 온수가 있는 날을 기다린다.
하지만 작은 목욕탕이 있다. 수용자들은 100 여명이 넘어간다. 그리고 운동까지 시켜야 한다. 그래서 각 소마다 특색이 있다. 시설상 어쩔 수가 없이 운동과 목욕을 함께 시키는 경우가 문제이다. 각 거실마다 30분의 운동 시간 내 목욕을 하라고 하면 목욕탕의 샤워기는 5-6개인데 거실 사람은 10명이 넘어버린다. 결국 절반씩 15분씩 목욕을 하는 경우의 소가 있다. 몸을 담구는 목욕이 아니라 샤워이다. 그래도 그 시간만이라도 따뜻한 물에 몸을 뭍혀보겠다고 목욕을 기다린다.
아래 기사가 그런 케이스이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춘천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자체 난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온수 공급이 일률적이지 않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며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춘천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전주교도소, 상주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방문한 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남성 재소자의 경우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0분 이내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조사 결과 춘천교도소 등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경우 10월에서 4월까지 1주일에 1회, 15분간 제한돼 이용 가능했다.
인권위는 “온수 공급 중단없이 5월부터 8월까지 주 1회 온수 목욕이 가능하도록 교정시설 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욕을 할 시간도 대통령령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운동은 1시간내외로 정해져 있지만, 목욕에 대한 법이나 위임한 법령이 없다. 그래도 1주일에 한번있는 목욕인데, 휴일에 시간을 내서라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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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년 근무한 정직 성실 완벽임무완수 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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