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온수 목욕을 1주일에 한 번 그것도 15분???

119탐정 2024. 3.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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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구치소 교도소에서 안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인권위 “춘천교도소 재소자 온수목욕 주1회 15분 제한 인권 침해”

많은 사람들이 온수샤워를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에 개선 권고

춘천교도소 재소자들의 온수 목욕을 주 1, 1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을 확인해보자. 각 수용동에는 목욕탕이있다. 정해진 날에만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다. 시설과 공무원이 그 날에 맞춰서 그 사동으로 온수를 공급해주는 날이 정해져 있다. 법령에도 주 1회 목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온수목욕이 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

 

추운 겨울에도 안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한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샤워를 하지 않으면 거실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도 한다. 그래서 따뜻한 온수가 있는 날을 기다린다.

 

하지만 작은 목욕탕이 있다. 수용자들은 100 여명이 넘어간다. 그리고 운동까지 시켜야 한다. 그래서 각 소마다 특색이 있다. 시설상 어쩔 수가 없이 운동과 목욕을 함께 시키는 경우가 문제이다. 각 거실마다 30분의 운동 시간 내 목욕을 하라고 하면 목욕탕의 샤워기는 5-6개인데 거실 사람은 10명이 넘어버린다. 결국 절반씩 15분씩 목욕을 하는 경우의 소가 있다. 몸을 담구는 목욕이 아니라 샤워이다. 그래도 그 시간만이라도 따뜻한 물에 몸을 뭍혀보겠다고 목욕을 기다린다.

 

아래 기사가 그런 케이스이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춘천교도소 수용거실 내부에 자체 난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온수 공급이 일률적이지 않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며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춘천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전주교도소, 상주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방문한 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남성 재소자의 경우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0분 이내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조사 결과 춘천교도소 등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경우 10월에서 4월까지 1주일에 1, 15분간 제한돼 이용 가능했다.

 

인권위는 온수 공급 중단없이 5월부터 8월까지 주 1회 온수 목욕이 가능하도록 교정시설 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샤워실은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다.

 

목욕을 할 시간도 대통령령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운동은 1시간내외로 정해져 있지만, 목욕에 대한 법이나 위임한 법령이 없다. 그래도 1주일에 한번있는 목욕인데, 휴일에 시간을 내서라도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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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년 근무한 정직 성실 완벽임무완수 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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