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잠을 잘 때도 수갑은 너무하잖아~

119탐정 2024. 3. 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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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잠을 자야하는데도 수갑을 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해야 하지만 제지방법이 진정실이라는 곳 하나 밖에 없다. 구치소 교도소내에는 보통 진정실이 1-2개밖에 없다. 그마저도 전부 이용 중이면 방법이 없다. 그 날 그 수용동 사람 100명이상은 잠을 잘수가 없다. 그나마 소리를 지르지 않는 다면 보호장비를 채우는게 최선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너무 화가 나거나 정실질환을 앓고 있다던가 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밤 만 되면 이런 소란행위를 한다. 낮에 하는 것은 별로 교도관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밤에 해야만 다른 거실의 수용자들이 민원을 넣으니 밤에 이렇는거다. 사실 마음먹고 밤새도록 문을 차거나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교정기관뿐 아니라 외국인 수용소도 마찬가지다.

 

보호장비의 착용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지속적인 계속적 착용은 위법이다. 법령에도 자신이 각 장비의 착용시간 등이 엄격하게 나와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가 된다. 최근 추미애장관때부터 보호장비의 착용을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놨다.

 

하지만 그 제한으로 인한 수용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 수용자 달래기에 급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정부지출이 나가지 않는 명령만 할게 아니라 시설적으로 그런 수용자들에대한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수용자들이 사회에서는 어떻겠는가? 교정시설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진정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기존 교정시설을 가지고 어찌 할 방법이 없다.

 

아래는 기사의 계속된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810일과 같은해 1214A·B 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C씨 등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 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교도소는 20191021C씨에게 뒷수갑과 양발목 보호장비를 최대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다. 같은해 1027일부터는 뒷수갑을 약 57시간, 양발목 보호장비는 약 59시간 동안 사용했다. 취침시간에도 보호장비 사용은 계속됐다.

 

보호의자를 체험하는 민간인 -보호장비는 최대8시간제한이 되어있다.

 

B교도소는 또다른 진정인 D씨에게 지난해 57일부터 양발목 보호장비를 6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했다. 금속보호대 착용은 취침시간에도 계속됐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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