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종교집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119탐정 2024. 3.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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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질서 유지·안전 등 이유로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질서 유지기본권보다 더 크다고 단정키 어려워"

"미결수에게도 종교의 자유 인정돼야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이라며 "이 같은 공익은 미결수형자 등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24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같은해 7월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나, 추가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해서 부산구치소에 있게 됐다.김씨는 같은 해 9"부산구치소에 입소한 직후 구치소장이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구치소는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40명 수용 가능)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월 1,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미결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교정기관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렇기에 지금은 미결도 종교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규칙적 비상시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 종교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까지만 종교행사를 진행하지만, 사실 여호와증인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가 많이 있다. 그 소수의 종교의자유는 묵시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행사조차도 인원수로 제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항의 해야 한다. 그래야 교정시설이 바뀐다. 그리고 교도관이 안사람을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직 교정공무원과 변호사등과 협의 하여 현재 교정시설에 불합리 부당한 처우를 당한 안사람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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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년 근무한 정직 성실 완벽임무완수 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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