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차림으로 징벌?
안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4번의 인원점검 인수점검 폐방점검 특별점검등을 받는다. 과장 소장의 순시도 있다.
그럴때는 편하게 입던 반바지나 수면바지등을 벗고 얼른 수용복으로 갈아 입어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점검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지 않거나,
옷을 바로 입지 않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등은 저런 규정으로 조사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행정법원에서는 팬티만 입고 점검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금치9일을 받게 한 수용자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B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독거방에 수용된 A씨가 “점검 시간에 복장을 바로 갖춰 입으라”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말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란 일정한 기간 징벌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면회와 편지 발송, 전화 통화와 신문·도서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된다.
A씨가 아침 인원 점검 시간에 관복 상·하의는 허벅지 위에 걸쳐 놓고 팬티만 입고 있어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지시했는데 A씨가 미동도 하지 않는 등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징벌방’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한 복장 불량 지적은 ‘묵시적인’ 직무상 지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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