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물 끊어 화장실도 못 쓰게 한 교도소…“수용자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 오수처리방식 개선 권고
교도소 “수용자 물 너무 많이 써”
인권위 “하루종일 생활, 동시 물 사용 많을 수밖에”
물을 7시간 끊어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수용동 거실안 수용자는 10명정도가 생활을 한다. 방 하나에 화장실이 1개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게 사람이다. 7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건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든다. 화가 난다.
구치소는 물을 많이 쓸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화장실 한개에 10명의 수용자가 대 소변도 봐야하고 아침에 세면도 하여야 하며 목욕도 하고 자신의 속옷등 의류도 빨아야 한다. 화장실이 빌 틈이 없다. 그런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 화장실의 중요함이라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아본 교도관은 절대 모른다.
화장실1개 10명의 인원이 대소변과 빨래 샤워 세면을 할수 있을까?
시설을 갖춰두고 제한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수처리장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주교도소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 수용자들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오수처리방식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북 상주시에 있는 상주교도소 수용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오수처리장 문제로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해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수조치는 시도때도 없이 이뤄지며, 사전 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다”며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 사용으로, 단수조치에 더해 절수기까지 설치해 물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상주교도소 쪽은 수용자들이 평균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등 일일 오수처리 용량을 빈번히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쪽은 “2021년 5월 기준 수용자 평균 물 사용량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의 2.4배 이상”이라며 “더불어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오수처리 기계장치에 부하가 발생하고 오수가 방류될 유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단수를 시행했다”고 했다. 또한 교도소가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오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조치가 필수적이며, 지난해 11월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를 시행한 이후로는 단수 시간을 1일 1∼3시간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협력 업체
법무부 15년 근무한 정직 성실 완벽임무완수 탐정입니다.
연락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uTQDO8f
텔레그램 : @privateinvest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