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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교도소 내 인권침해' 위자료 청구소송

119탐정 2024. 3.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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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는 어디든지 CCTV가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교도소 내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서울구치소에 근무할때 한상렬 목사가 구속이 되었다. 거실에 수감되어있으면 CCTV로 확인을 하면서도 교도관은 30분간격으로 동정시찰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런걸 왜 하는지 의하했고 결국 그 사실을 목사가 알게 되어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동정시찰내은 별개 아니다. 30분마다 특이 동정없음. 특이동정없음. 화장실에 있음. 식사를 함. 취침중 이런것들을 지속적으로 적는것이였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다. 특이동정이 없는데 왜 적어야 하는지 교도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짓아닌가? 특이동정이 있을때만 보고하면 되는거지...

 

하지만 지금은 안그럴까? 물론 동정시찰부는 없어졌지만 통제실에서 CCTV를 보며 관심대상자들의 동정을 적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상렬 목사는 소장에서, 서울구치소가 자신을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동정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위해 교도관들이 무려 시간당 1~2회나 자신의 감방으로 찾아와 감시해 불면증과 정신적 건강 악화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이를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감방의 창문으로 힐끔 엿보고 가는 것이 일상적이다원고는 이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원고는 불면증과 더불어 심한 정신적인 건강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다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사형수도, 흉악범이 아니며, 본인의 양심에 따라 방북했다 돌아와 부당한 형을 살고 있는 한 목사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삼고 교도관들이 시간당 1~2회 들락거리며 재소자를 감시하는 것은 아무리 수감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금도를 벗어난 것이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라며 교도소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해 612일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여한 뒤 8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즘일이였다. 

개인 독거실도 CCTV로 감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