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뭐야?
제2장 항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선물하세요
사람들은 고등학교때 상소라는것을 배운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때문에 3번 재판을 받는다. 그렇기에 불만을 가질때 이의제기해서 다른 심급의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제도가 상소이다. 하지만 항소 상고 이런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렵다.
풀어보자. 상소는 1심에 대한 불복의 상소로 항소가 있고, 2심에 대한 불복의 상소로 상고가 있다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포함된 불복의 의사표시이다. 항소와 상고를 묶어서 상소라고 한다.
1심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하면 2심이 열린다. 2심은 그 법원의 합의부나 아니면 고등법원이 관할이 된다.
2심에 대한 불복으로 상고를 하면 3심이 열린다.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다.
법정구속된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항소를 못해서 형이 확정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럼 세상 원망을 교도관에게 할수 밖에 없다.
다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확정되어 불신검문시 체포되어 구치소에 입소했을때, 나갈수 있는 방법인 정식재판청구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