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서 지켜지고 있었지만, 한 때 미결수용자는 처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대해서 불허하는 처분을 하여 미결수용자가 종교집회 참석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에는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보다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금지 당하지 말하야 하고 무죄로 추정이 되기에 종교의 집회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시설에는 종교집회 할 공간이 한정 되어있고, 외부 종교위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들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날을 잡기도 힘들고 더 많은 집회를 부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내부 시설과 외부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미결의 종교활동은 굉장히 제한이 된다. 미결수용자는 한달에 한번 참석하면 잘운영될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 하고 종교의 집회에 대한 맛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에 대한 집회만 실시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교의 종교활동을 실시한다.
이슬람이나 통일교 등 기타의 종교활동에 대한 집회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것도 교정의 문제중 하나일것이다.
아래는 기사에서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다
질서 유지·안전 등 이유로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질서 유지…기본권보다 더 크다고 단정키 어려워"
"미결수에게도 종교의 자유 인정돼야“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며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이라며 "이 같은 공익은 미결수형자 등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2년 4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같은해 7월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나, 추가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해서 부산구치소에 있게 됐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직후 구치소장이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구치소는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 가능)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월 1회,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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