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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징역 10개월

119탐정 2024. 4. 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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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징역 10개월

구치소에서 스무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 20대 재소자 B씨에게 동성 성관계 경험을 물으며 권유한 뒤, B씨가 거절하고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작년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리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B씨가 거절하면서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장경험상 이런일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 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경험을 본적이 있고, 사회나와서도 이반 동성 퀴어 트랜 여장남자 등 많은 사람이 있고요. 구치소 교도소에서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중앙통제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모든 카메라 방을 샅샅히 보고 경계하는 도중에도 40대 남자가 어린 남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면 영치금을 넣어주겠다고 하여 영상이 찍히는데도 하는 모습을 보왔습니다. 물론 즉각제지하여 추행으로 추가 징벌을 시켰지만 어린 청년이 불처벌을 원하고 강요당한적없다고 하여 송치는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의 성행위는 사회에서도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교도소에서는 사법처리는 못하지만 행정처분은 할수 있습니다. 징벌을 받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B가 요구에 거절하자 A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이 될지 상해가 될지는 봐야 할거 같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요청하면 폭행으로 추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안사람들에게도 조용히 지내다 오시라고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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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구치소 교도소안에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보교환 모임카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