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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행위 지난 번 출소한 진형형님과 동수는 장기를 두고 등기우표 내기를 했다. 동수는 나에게 편지보낼 사람이 많다고 10장을 빌려가놓고선 내기 장기를 둔 것이다. 괴씸하긴 하다. 나에게 거짓말하고 우표를 빌려서 내기를 하다니... 그때까지는 그게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나는 일시 오락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등기 우표 10장 해봤자 39000원정도이다. 이정도 한번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 동수녀석은 아침부터 뭔가를..
입실거부구치소에서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냥 쉬운날이 없는거 같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나는 억울한 누명을 씌었는데, 사람들은 주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나도 즐거워지고, 짜증나는 곳에 가면 나도 짜증이 나게 된다. 그렇니 끼리끼리 모여 산다고 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강남 강남 하겠는가? 좋은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모여산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베풀면서 살면 천국이고, 뜯어먹고 먹히는 곳에 살면 지옥이다. 그래서 구치소 지옥같다. 웃을 일이 거의 없다.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지 않는다. 밤에는 각 방마다 함박웃음이 터지는 곳도 있다.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있을까? 안 그래도 8명거..
싸움 거실 안에 분위기가 우중충하다.몸도 찌뿌등하고 습해서인지 기분도 많이 좋지 않다. 옆 쪽방에서 소란스럽다. 씨팔 개새끼 너 죽고 나도 같이죽자 등의 말이 들리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옆 거실 사람들이 서로 말리지만, 목소리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결국 한 수용자가 비상벨을 눌러서 담당에게 여기 싸운다고 연락을 줬다. 담당 교도관이 뛰어와서 서로 말리라고 지시했지만, 물건이 휙휙 날아다니며 싸움은 계속되었다. 어쩔수 없나보다. 담당 교도관은 싸우는 사람 중 한명을 나오라고 하고, 무전기TRS를쳤다.“여기는 8중입니다. 싸움사건 발생했습니다. CRPT 즉시 출동바랍니다.”“CRPT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무전이 울렸다.2분 지났나? 검은색 특수근무복을 입은 건장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 우루루루 몰려..
비둘기오늘은 비가 와서 실외운동이 안된다고 한다. 다들 우중충하고 습한 상태에서 차분히 책을 읽고 있다. 나도 이제 책을 읽을까? 편지를 쓸까? 생각 중이다. 비는 오지만 접견 변접은 계속 하기 때문에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수용자가 같은 시설에서 쪽지 등을 주고 받는걸 비둘기라고 한다. 접견 변접시 제소자의 수용동을 보고 거기에 몇 방 누가있는데 이것 좀 전해줘요~ 하고 서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