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구치소정보마당 22

신입수용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안온다는 말이 많다. 일일이 톡으로 설명해도 전화나 직접대화하는것보다는 글이 어렵다. 글과 말은 전혀다른 성질이있다. 말에는 감정이 포함되고 느낌까지 전달된다. 대면하는 상담은 그 사람과 라포형성까지 되어 더욱더 의미를 전달하기 쉽다. 글->말->대면 이런순서대로 이해력이 빨리 전파가 된다.​신입은 법령에3일이상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 무슨 질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기때문에 기본 조사와 기본의료검사를 실시한다. 최근에는 7일까지 신입거실에 있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로 아직 신입기간이 풀리지않은 소도 있다.​가족 친구 연인이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안쪽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가 간다. 수번과 수용기관이 통보된다. 수번을..

교도소 구치소- 가석방 받으려면?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킨다.뉴스중 무기징역수 20년살면 가석방된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으니 이번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인데요. 검찰은 김홍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

[연재40회] 구치소 교도소 -아프면 어쩌냐?

의무과  사회에 있을 때부터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였다. 혈압은 기본적으로 있었다. 그냥 몸뚱이만 건강해 보였지 사실은 매일 약을 먹고 있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은지 꽤 되었다. 약은 집에 있던 약을 와이프가 갔다줬다. 몇 번 구치소에 왔다갔다 했나보다. 약만 넣어주면 되는게 아니라 진단서나 투약확인증 같은게 있어야 외부에서 약을 받아주는거 같다.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의무관은 와이프가 약을 전달 해주면 서류에 있는 약이 맞다고 하면 의료과..

교도소 구치소 다큐멘터리

https://youtu.be/Okm-Ol7wWww?si=ppW1o4yUyYrG-C8N EBS에서 나온 돌라듄다큐인데... 마음에 짠하다. 모든 구치소 교도소가 다 저런건 아니다. 각 소마다 다 다르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우한다.수용자처우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자는 개별처우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도소도 S1,S2,S3,S4로 나위어 운영하고 있다.분류심사를 통해서 이 수용자에게는 작업을 해야 하는지,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를 분류해서 적성에 맞는 교도소에 보낸다.그렇기에 모든 교정기관들이 같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다보니... 교도관들도 많이 힘들어 한다. S4급에는 정말 고생하는 교도관들이다. 그렇다고 봉급이 다르지도 않다. 맞을 위험도 많기도 하고, 소송에 ..

사동청소부의 권한???

교도소 봉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 아냐... 수용자 다수 주민번호 봉사자에 노출 ‘주의’ 수령 서명란에 성명·주민번호 등 포함...개인정보 유출로 진정 제기국가인권위, OO교도소장에 수용자 주민번호 노출 재발 방지대책 수립 권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교도소 봉사자에게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OO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 수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인 진정인은 2021년 11월 피진정인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수용자 중에서 교..

사형수들의 생활

사형확정자 59명 복역중…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스스로 스케줄 정해서 시간 보내…종교활동, 운동 전념불안감, 답답함, 무기력함 시달려…인간관계 형성 어려워  최근 사형제 집행이 큰 이슈입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형수들이 지금 몇 명이 있으며, 교정시설 내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일과 시간에는 교도소 내 공장 등에서 똑같이 일을 하나요?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우리나라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확정자(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사형수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인 상태는 수감되어 벌을 받는단 독특한..

사형제도 논란

사형제도의 찬반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만큼 논란이 많다는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론은 사형집행을 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응보적 주의에 가깝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의 박탈권이 있는가 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응보주의는 보복주의입니다. 사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사형수를 죽일 권한 주는건 어떨까요? 과연 피해자측은 사형수를 죽일수 있을까요?사형은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8조금법에 도 나타나 있고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등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폐지국입니다.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

'성폭행 살인' 최윤종, 재판 중 혀 내밀고 산만..무기징역에 고개 '갸웃'

선고 끝난 뒤 유가족에 인사 없이 퇴정사형 요구했던 유가족들 실망감에 '오열'[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표하며 오열했다.카키색 수의 입고 법정 들어선 최윤종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

구치소 교도소에서 도박?

소년수 출신으로 구치소에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약을 먹여 강제추행한 20대 범죄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에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한 재소자에게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로 영치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년수 중에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B 씨는 A 씨의 이러한 행..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순한맛]

바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교적 죄가 가벼워 출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미결구금일수는 전체 형기에 모두 산입되므로 판결이 선고된 뒤 몇 달 후에 형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머물던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임에도 근처 교도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인근에 구치소가 없어 편의상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가까운 교도소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형이 선고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구속되어있고, 이후 형이 선고된 뒤 확정되면 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