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58

[연재52회마지막회] 구치소 교도소- 선고

선고밤이 뒤숭숭했다. 판사의 몽둥이가 집채만큼 커져서 나를 찍으려고 했다.“네 이놈 이 괘씸한 놈 어디서 뉘앞이라고 나를 속이는가? 너를 무기징역에 처하겠다!”라고 판사봉을 휘둘렀다. 불길하다. 오늘은 방청석에 가족이 다 모인다. 내가 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아버지는 우실 것 같고 아내는 특수강간인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당할 것이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 같다. 순식간에 나는 내 인생이 뒤집어 지는 것이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법은 우릴지켜주어요~~’아 아침이다. 저 노래는 바뀌 지도 않냐? 점검이 끝나고 식사가 나왔다. 밥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냥 밥에 물을 말아서 먹었다. 어째든 쓰러지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었다.거실..

[연재52회] 구치소 교도소- 보호실과 진정실

보호실과 진정실거실 생활에 적응이 되고 실질 서열넘버 3가 되어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책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 아내가 수발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책을 넣어준다. 나는 다 읽고 영치보고전과 택배보고전 신청하여 다 읽은 책을 보내주기만 하면 또 다음 권이 들어온다. 굉장히 편리했고 거실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다. 너무 빨리 보고싶기 때문에 내가 계약맺은 업체와 자기들도 계약하고 같이 주문한다. 15권이 들어오니 거실에서 심심할 이유가 없다. 오늘 점심 먹고 한 숨 푹잤다. 이제 뭐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찐거 같다. 점심시간이 다 끝나고 전방이 온다고 들었다. 누가 올까 궁금하기도 했다. 좀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20분정도 지났을까? 우리 거실앞에 딸깍소..

[연재52회] 구치소 교도소-재판 속행

속행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인신문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 등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증인이라고 하면 그 때 준영이가 마셨던 클럽의 직원이나 내가 머물렀던 오피스텔 주위사람들이였다. 변호사는 그렇게 된다면 재판장이 싫어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다. 왜 재판장이 싫어하냐 물으니 재판장의 권한에 기일의 지정이 있는데, 우리측 변호인3명의 일정과 증인의 일정등을 맞춰야 한다고 한다. 하나도 안맞으면 기일잡는데만 수십분 잡아먹게 된다고 한다. 필수 증인이라면 재판장이 알아서 증인소환을 한다고 한다. 어차피 증거는 노예계약서뿐이고 여자의 진술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재판분리신청을 하여 각자가 증인이 되어 심문하고 피고인 심문절차를 진행하자고 했다..

[연재51회] 구치소 교도소- 징벌 과 징벌의 종류

징벌받은 사람들거실에 익숙해졌다. 우리 거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모여있다. 그래서 내가 보관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지만, 내 수발을 해주는 사람이 꽤 된다. 나는 오자마자 서열3위 대접을 받았다. 이제 방안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에 속한다. 거실 사람들도 대접을 해준다. 나는 누워있어도 되고 잠자리도 좋은 곳에 배정을 받았다. 접견이 왔다. 부모님을 만나고 와서 그런지 왠지 울적하다. 부모님도 보고 싶고 와이프도 보고싶다. 우리딸이 진짜 보고 싶다. 아직 3살이라 아빠를 찾지 않는단다. 다행이다. 접견실에서 지난 수용동 옆거실에 있던 동우라는 친구를 만났다.“동우씨~ 나야나”“아 승준씨~”“지금 8중 상황이 어때? 우리 5실 완전이 폭파됐다며?”“아 우리도 두명 징벌 먹었대..”“아 징벌 먹었구나 안타깝..

[연재50회] 구치소 교도소- 징벌 훈계

훈계조사실에 다녀와서 와이프와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야 될거 같아서 팬을 들었다. 이거 잘 못되다간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징벌을 받으면 징벌통지서를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런 통지서를 재판부에서 받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나 말고 동수와 진우는 쌍방폭행에 도박까지 이중처벌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사실에서 털어놓은 우표300장을 걸고 방끼리 내기한걸 알게 되었다. 그럼 6실에 있는 사람들도 처벌될 것이다. 심각한 고민이 빠졌다. 이번 사건도 저번 사건도 나와 관련이 없다. 구경만 하다 이렇게 되었다.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

[연재49회]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내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조사조사수용된지 2틀이 되었다. 우리 거실은 완전히 없어진것인가? 우리 방장형님은 어떻게 된건지도 궁굼하다. 조사수용동은 매우 시끄럽다. 구치소내의 문제수들이 다 모여 밤마다 소리지르고 CRPT가 보호장비를 가지고와서 채우고 풀고 채우고 풀고를 반복한다. 심지어 옆거실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것인지 장난을 하는것인지 화장실에 모포로 물이 못 내려가게 묶은 후 물을 틀어 물난리를 내는 짓을 반복적으로 한다. 또한 여기 수용동 끝에는 보호실과 진정실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서 큰소리 및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무슨 일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직원들만 우르르르 달려가서 우지끈 쾅쾅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 누구도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 반대쪽 옆거실 수용자는 성추행이라고..

[연재49회] 구치소 교도소- 싸움

조사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오늘 아침은 개운하지 못하다. 어제 밤에 너무 조용했다. 9명이 자던 방에 6명이 잠을 잤다. 다른 거실 사람들은 우릴 부러워했지만, 마음만은 복잡했다...

[연재48회] 구치소 교도소- 싸움

싸움 결국 싸움이 났다. 동수와 기영이가 한바탕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다. 방 사람들은 말렸다. 하지만 소란행위가 너무 컸는지 옆 거실에서 담당 교도관에게 신고를 했다. 담당 교도관님은 우리 거실로 뛰어 왔고, 긴급하게 TRS를 쳤다.“8동중 5실에 싸움발생 CRPT 즉시 출동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결국 무전으로 본부에게 알렸고 조금있으면 CRPT가 온다. 나는“주임님 죄송한데 저희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잠시만 시간좀 주세요” 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CRPT가 왔고 문이 열렸다. 싸원던 동수와 기영이가 CRPT에게 질질질 끌려나가게 되었다. ‘어찌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냐?’ 한숨이 절로 나왔다.관구실로 간 동수와 기영이는 아직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거실에 나를 포함한 몇 명은 관구실..

[연재48회] 구치소 교도소- 구매2

구매2 어제 재판을 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하다. 오늘은 좀 많이 자고 싶은 생각 뿐이다. 그런데 방안에서는 또 한바탕 하는거 같다. ‘아무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거실 서무인 동수와 방사람들이 싸운다 1:다수로 싸우는 거다. 동수가 뭔가 잘못한거 같다. 황씨 아저씨는 역시 아무말없다. 나도 관심 없이 자고 싶다. 그런데 시끄럽다. 가만히 듣다보니 동수가 서무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매 IMR카드에 자신의 필요한 품목을 적어서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구매품이 들어온것이고 방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동수에게 따진다.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연재47회] 구치소 교도소-공판

공판영화 천원짜리 변호사의 한장면 변호사는 피고인 옆에서 변호를 한다재판 시간이 되었다. 교도관은 우리 공범 3명을 나오라고 하였고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교도관 몇 명이 먼저 법정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뒤에 입장하여 피고인석에 일어서 있었다. 재판정에는 수 많은 방문자들이 앉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보였다. 그리고 문쪽 마다 교도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내 바로 옆에도 교도관이 있다. 설마 이런곳에서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지키는건가? 참 쓸데없다 생각했지만 그런 유례가 있었고, 팬으로 재판장에게 찌르려고 달려간 수용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왠지 더 위엄있게 느껴진다. 여기서 대법관도 나온다고 들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몇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