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집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기에, 형집행법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