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31

교도소 구치소- 과밀수용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집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기에, 형집행법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

구치소 수용 장애인에 '3종 세트' 사용…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시각장애인 수용자 서신 대필 거절은 차별행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교정시설에 수감된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시정하고 외부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A구치소에 수감 중인 시각장애인 B씨는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외부 발송용 서신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B씨가 위협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

탈주범 김길수 서울구치소 인계…경찰 "도주후 72시간 안 지나"

형집행법 근거해 교정당국으로…"기초조사 후 즉시 인계가 타당"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보도방’ 10대女 폭행 방치 숨지게 한 수용자…자살하자 모친 손배소

‘보도방 10대’를 폭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하자 그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다. 구치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의 모친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가 하여 승소를 하였다. 이런 케이스는 흔하게 벌어지게 된다. 교도관은 수시로 검방을 실시하고 약이나 부정물품을 적발하려고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규정에는 검방시 흩으러뜨린 물건을 원상회복하라는 규정이있기때문에 전부 풀어해치기 싫어한다. 그리고 방안의 사람들이 똘똘뭉치면 한 사람을 바보만들기 쉽상이다. 예전에도 방안에서 두들겨 맞은 수용자가 있었다. 교도관에게 신고도 못하고 늘 곁에 붙어서 감시하고 밤마다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중상해로 입원을 경우는 흔하다. 자신의..

"명단 누락" 구치소 행정 착오로 강력사건 피고인 재판 불출석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진지 알수도 있을것 같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도살인미수 혐의 A씨 첫 공판에 불출석해 공판 연기 부산구치소 "행정 착오로 재판 명단서 A씨 누락돼" A씨 서구 길거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 후 강도행각 혐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력사건 피고인이 구치소 측의 행정 착오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고인 A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정은 혼란에 빠졌다. 상황 파악에 나선 부산구치소 관계자가 얼마 뒤 "착오가 생겨 피고인이 출석하지..

교도소가 재판을 방해 했다고?

헌재,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 막은 것 위헌“ 교도소가 재판을 방해 했다고?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의 재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구치소는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인한 법원의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째서 저런 기사가 나왔는지 의문이 될 것이다.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을 막았다고? 그렇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형사재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재판에 출석을 시킬 의무는 없다. 그렇기에 법령에도 형사재판 이 외의 다른 재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해야지 참석을 할 수 있다. 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유류비와 통행료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교정기관에서는 어떤 재판이든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출정이라는..

인권단체들 "교정시설 내 HIV감염자·성소수자 격리, 표식은 차별"

인권단체들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성소수자 등을 격리 수용하고 ‘특이환자’라고 표식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에이즈나 다른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기 싫어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인권단체들이 너무 하게 난리를 쳐서 다른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것 같다. 혹시나 안 사람이 폐렴이나 전염병 피부병환자와 같이 생활을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여 묵살당한다면 바로 항의를 해야 한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이다. 성소수자도 종류가 다르다. 여자같은 성소수자가 있는 반면 남자를 좋아하는 공격형 성소수자가 있다. 공격형인 성소수자와 함께 생활한다는것이 인권침해이다. 항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사람의 보호는 물론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항의..

수용자 서신을 확인하면 안돼!!!!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법원, 검찰청 등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용자의 교정기관에 도착된 편지를 개봉 열람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송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봉행위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봉행위는 교정기관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않지만, 열람행위는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개봉이라는건 편지내에 위법한 물건들이 들어 있을 염려 때문에 개봉을 하는것이지만, 열람을 하는 것은 그 수용자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아래에 조문을 ..

교도관이 일을 하지 않아?

수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판례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교정기관에서 각종 신청서들은 사동청소부[사소,소지]등이 취합하여 구매직원혹은 구매사소에게 전달하게 된다. 문제점은 많다. 방안에서 공동구매를 제지할 수가 없다. 거실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구매목록에 신청을 하고 싸인을 한다. 아니면 거실 안 구매 담당이 각자의 구매품을 정리하여 대신 작성하고 싸인까지하여 내 보내진다. 사동담당이 각자 모든 주문의 확인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있을까? 절대 절대 그럴일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거실에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싫고 사동청소부도 출력이 정지 되는 일이 없어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인정되고 있었던 사실인 것이다. 교도관은 구매같은거에는 관심이 ..

조사수용중 TV시청금지라고?

교정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 피해자 둘다 조사수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사수용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조사수용하고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법원칙상 조사수용이 아닌 피고인에게조차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행정법상 조사수용에서는 유죄추정을 하고 있는것이다. 조사수용기간은 징벌기간에서 빼주기도 하기때문에 조사수용기간은 징벌이나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인권위가 제제를 가했다. 예전부터 생각은 해왔다. 조사수용은 가해자에게 조사수용을 해야 하는것이 맞으며 조사수용시 징벌과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조사수용기간을 왜 징벌기간에 합산해주는지도 의하해 했다. 한번 교정기관과 싸워볼만한 문제이다. 구속중인 피고인들에게는 사실상 할 수 있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