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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집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기에, 형집행법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
"시각장애인 수용자 서신 대필 거절은 차별행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교정시설에 수감된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시정하고 외부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A구치소에 수감 중인 시각장애인 B씨는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외부 발송용 서신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B씨가 위협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
형집행법 근거해 교정당국으로…"기초조사 후 즉시 인계가 타당"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보도방 10대’를 폭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하자 그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다. 구치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의 모친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가 하여 승소를 하였다. 이런 케이스는 흔하게 벌어지게 된다. 교도관은 수시로 검방을 실시하고 약이나 부정물품을 적발하려고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규정에는 검방시 흩으러뜨린 물건을 원상회복하라는 규정이있기때문에 전부 풀어해치기 싫어한다. 그리고 방안의 사람들이 똘똘뭉치면 한 사람을 바보만들기 쉽상이다. 예전에도 방안에서 두들겨 맞은 수용자가 있었다. 교도관에게 신고도 못하고 늘 곁에 붙어서 감시하고 밤마다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중상해로 입원을 경우는 흔하다.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