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엉이탐정사무소 - 사건의뢰
의뢰는 상대방의 사과와 충분한 배상이다.
보통의 의뢰는 어렵지 않게 끝을 낼수 있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수 없는 사건이다.
20년전 만12세 초등학생을 남자학생들이 5명이서 강간을 했다고 한다. 도저히 참을수 없는 이유는 강간을 당하고 그 트라우마로 가슴 저 구석 무의식의 세계에 묻어두려고 한 기억을 떠 올리게 했다는것이다.
강간을 한 한 남성이 자신의 인스타에 팔로우신청을 했다는것이다. 그 충격으로 식욕을 잃고 잠을 자지 못하며 불안을 호소하며,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한다.
공소시효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 진행(제1항), 디엔에이 등 과학적 근거 존재시 10년 연장(제2항),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죄 및 13세 미만 대상 위계등간음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하나의 문제가 더 있다. 상대가 촉법소년인것이다. 같은 촉법소년이 촉법소녀를 강간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본사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몇가지 의문점은 그들은 촉법소년일지라도 강간으로 보호처분이라도 받았는지? 배상을 했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2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왜 피해자에 인스타팔로우를 했는가? 여러가지 의문점이 든다.
일단 의뢰인을 다시 만나서 사건을 정리해야 할것같다. 5명을 특정하고 사건당시 행위 행태 그리고 사후 처리등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어떻게 사과와 배상을 받을지 고민해봐야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해결방법 또는 사이다해결 의견이 있다면 답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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