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A교도소 수용자 “생리대 달라고 하니 생리 양 확인 지시”
인권위, 진정 3건 ‘인권침해’ 판단 “법무부 개선책 마련” 주문
4평짜리 교도소 방에 여성 수용자 9명을 몰아넣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를 달라는 여성 수용자의 요청을 받은 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은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심지어 가족사진첩까지 자해 우려가 있다며 회수해가고….
모두 광주·전남 소재 A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 수용자들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뒤 3가지 사례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 교도소 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자 수용자들에 대한 관심이 남자수용자에 대한 관심보다 적다. 여자는 특별한 처우를 해야 한다. 여성의 성적감수성과 신체적 특징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법률에는 미비하게 되어있다. 사회가 발전되니 그 만큼 교정의 처우도 맞춰가야 하는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임신을 해서 들어오는 수용자들 또한 있어서 거기엔 양육유아거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여자의 과밀수용은 더 심화 되고 있다. 양육유아를 하기 위해서는 임부와 임부를 도와주는 여성수용자들 몇명이 큰 거실에서 임부의 수발을 듣는다. 그리고 아이가 18개월이 될때까지 편안하고 따뜻하고 넓게 생활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과밀수용이 될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생리대및 기저귀 아이용품 로션 린스등 여성의 리즈를 맞추기엔 교도소나 구치소의 남성교도관의 관심이 부족하다. 교정기관은 남성교도관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관심은 뒤쳐진다.
여성교도소가 있지만, 수용자는 구치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는 여자 수용자가 존재한다. 여자수용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교정시설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는 교정시설의 증설에 달려있다. 하지만 님비현상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도심설치 반대 문제로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다.
안양교도소를 가보았는가? 가보면 실감한다. 이제 곧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정도이다.
특히 여성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 교도소 공통 사항이라고 보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여성 수용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의무과장에 대해선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받게 하라고 A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는 교도소 측이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인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 소장은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여성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A교도소 의무과장은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 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을만큼 과밀수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또다른 결정문에서 지역 A교도소가 수용자의 가족사진첩 보관을 막은 행위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산 물품(사진첩)을 교도소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교도소 측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수용자를 조사할때 사진첩을 물품 상자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만 조사실 내부에 반입해 사용하도록 했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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