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폐시설(가림시설)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나도 서울 동부 수원등을 왔다갔다 하면서 진정실 수용자를 많이 보아왔다. 통제실에서 보면서 관리도 했다.
근무자보기에도 진정실의 상황은 열학했다. 어떤 개인물품도 들어갈수가 없다. 또한 어떤 가림막이나 신체노출등이 모두 공개가 되어 버린다. 화장실 역시 가름막이 없다. 대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는 교도관도 참기 힘들다.물론 진정실은 아무나 가는게 아니다.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지 진정실에 갈수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 교도관 마인드는 조사실 보호실 진정실 이런 식의 순서를 관례처럼 여기고 있다. 만약 자살 자해등의 우려인데 진정실에 간다면 위법사유가 된다. 진정실이나 보호실은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안사람이 보호실과 진정실에 수용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전문과와 상담받아 교정기관의 위법여부를 따져봐야 할것이다.
아래는 기사내용이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지난달 23일 각각 “진정실 내 용변 시 수용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나 차폐시설 없이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한 영상계호를 받고 있어, 용변을 볼 때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녹화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실은 교도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수용자들의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행동이 예측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해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시설 기준상 진정실은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으며,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폐회로티브이에서 화장실 위치를 자체 편집하여 용변 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인권위가 이미 유사한 진정사건에서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폐회로티브이에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에도, 그 이행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폐회로티브이 영상을 자체 편집하여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진정실에 수용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의 편집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진정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낀 것은 실제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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