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서 지켜지고 있었지만, 한 때 미결수용자는 처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대해서 불허하는 처분을 하여 미결수용자가 종교집회 참석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에는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