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31

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서 지켜지고 있었지만, 한 때 미결수용자는 처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대해서 불허하는 처분을 하여 미결수용자가 종교집회 참석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에는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

교정기관에서 안 사람이 보호장비를 착용했다면?

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요건의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착용시간 이유 일시 요건 해제시간 무슨일로 착용을 하게 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한다. 보호장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법에 조건에 맞지 않고 보통 관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즉시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종류는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

교정간부 순시때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할까?

교도소 구치소등 기상점검 및 인원점검 폐방점검등이 행해지고 있다. 모두 수용자의 인원파악 및 각방마다 들여다보여 혹시나 얼굴에 멍이 있거나 우울해 하는 사람등을 구별할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정시설에서는 교정간부가 순시를 할 때도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설이 많다. 순시를 하면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하고 텔레비전 시청도 못하며 화장실이용도 제한하려고 한다. 순간 모든 수용생활이 정지가 된다. 그렇다고 꼭 순시가 순시준비중인 수용동에 오는것도 아니다. 바로 옆까지만 오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순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길다. 예전에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행동들이 지금은 이상하게 보인다. 순시는 수용생활을 파악해야 하는거지 모두 정렬..

종교집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질서 유지·안전 등 이유로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질서 유지…기본권보다 더 크다고 단정키 어려워" "미결수에게도 종교의 자유 인정돼야“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며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

교정기관에서 안 사람이 보호장비를 착용했다면?

안 사람 가족등이 사고로 인한 조사수용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했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요건의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착용시간 이유 일시 요건 해제시간 무슨일로 착용을 하게 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한다. 보호장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법에 조건에 맞지 않고 보통 관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즉시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종류는 보호장비의 남용 어떠한 보호장비는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위의 중대성이 중요하다. 절대 폭력이나 소란을 피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받으러 가려하는데 보호장비를 채웠다면 위법하다. 이런 점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조사수용이 되었다면 그런 ..

"막연한 도주 우려로 수갑.포승 채우는 건 인권침해“

막연히 도주 우려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건 인권침해라고 했다. 교도소 구치소에는 안그럴까? 아니다 교도소와 구치소가 심하면 더 심했지 덜 심하지않는다. 교도소 구치소는 막상 도주의 우려 조차 없는데 단지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 흥분을 가라앉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는건 일상이다. 이런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 번 걸어보고 싶긴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 수용자들은 대게 소송을 꺼려한다. 그 만큼의 지식도 없고, 변호사를 사야 하지 않을까? 재정적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르다. 소송에는 사실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들면 인권위 진정을 넣어보고 침해라는 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때 손해배상신청을 해도 된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경우를 받게 된..

“교도소 책 반입 금지, 수용자 정보 접근권 침해” 헌법소원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거실에서 소지할 수 있는 책은 30권이며 보관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수량은 20권이다.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는 책이 보는 낙이자 희망이고 마음의 위안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ㄱ씨는 지난달 27일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가 교도소 안으로 넣어주려던 도서 5권을 받으려다 교도소로부터 반입 불허 조처를 당했다. 지난달 11일부터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는 것만 허용하는 지침을 전면 실시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중 내가 아는 사람도 있다. 그는 양심적 병역기피죄로 수용되었다. 진짜 전쟁없는세상을 원해서 들어온건지? 아니면 병역기피로 들어온건지..

수요자가 출정[재판과 수사]를 받으로 갈 때 재소자복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교정이다. 10 여년 전만 하더라도 출정이나 외부진료 등 수용자들이 밖으로 나갈때면 무조건 수용복과고무신만을 신어야 했다. 고무신은 지급품과 구매하는 고무신이 있다. 이는 도주할 때 고무신을 신고 도주하면 그만큼 속도를 내지 못해서 도주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솔직히 소에서 지급하는 고무신은 짝이 맞지 않는 고무신이다. 짝짝이다. 칫수도 다르고 색도 이상하게 묘하게 다르다. 신입이라 대충신고 신입실로 올라가서 생활한다. 그리고 나중에 구매품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구매하여 신는다. 출정과에 근무를 하면서 수용자를 데리러 수용동에 가보면 고무신을 신지 않은 수용자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고무신을 신고 오라고 지시하여 전원 고무신을 신게 하고 출정대기실로 이동시켰다. 그 당시 그게 ..

방이 좁아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최근 정치권이나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 구속영장도 많이 발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정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이다. 게다가 아직도 교정기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입소전 코로나 검사를 한 후 신입실에 가서 음성이 나와야 3일 후 본거실에 지정이 된다. 본거실에 지정이 되면 법률에 따라 자기의 성향과 범죄 죄질등을 고려하여 거실에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모든게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거실8인실이면 9명에서 10명 이 수용될수도 있고 10인실은 11-12명까지 수용될 수 있다. 물리적 여건상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은 교정기관은 어쩔수가 없이 수용하지만 , 아이러니한 판례들이 나와 교정기관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팬티차림으로 징벌?

안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4번의 인원점검 인수점검 폐방점검 특별점검등을 받는다. 과장 소장의 순시도 있다. 그럴때는 편하게 입던 반바지나 수면바지등을 벗고 얼른 수용복으로 갈아 입어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점검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지 않거나, 옷을 바로 입지 않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등은 저런 규정으로 조사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행정법원에서는 팬티만 입고 점검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금치9일을 받게 한 수용자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B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