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31

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엔 가림막 없다.

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폐시설(가림시설)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나도 서울 동부 수원등을 왔다갔다 하면서 진정실 수용자를 많이 보아왔다. 통제실에서 보면서 관리도 했다. 근무자보기에도 진정실의 상황은 열학했다. 어떤 개인물품도 들어갈수가 없다. 또한 어떤 가림막이나 신체노출등이 모두 공개가 되어 버린다. 화장실 역시 가름막이 없다. 대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는 교도관도 참기 힘들다.물론 진정실은 아무나 가는게 아니다.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

한상렬 목사, '교도소 내 인권침해' 위자료 청구소송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교도소 내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서울구치소에 근무할때 한상렬 목사가 구속이 되었다. 거실에 수감되어있으면 CCTV로 확인을 하면서도 교도관은 30분간격으로 동정시찰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런걸 왜 하는지 의하했고 결국 그 사실을 목사가 알게 되어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동정시찰내은 별개 아니다. 30분마다 특이 동정없음. 특이동정없음. 화장실에 있음. 식사를 함. 취침중 이런것들을 지속적으로 적는것이였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다. 특이동정이 없는데 왜 적어야 하는지 교도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짓아닌가? 특이동정이 있을때만 보고하면 되는거지....

4평 방에 9명 몰아넣고 모욕주고…여성 재소자 인권은 없다

지역 A교도소 수용자 “생리대 달라고 하니 생리 양 확인 지시” 인권위, 진정 3건 ‘인권침해’ 판단 “법무부 개선책 마련” 주문 4평짜리 교도소 방에 여성 수용자 9명을 몰아넣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를 달라는 여성 수용자의 요청을 받은 교도소 남성 의무과장은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심지어 가족사진첩까지 자해 우려가 있다며 회수해가고…. 모두 광주·전남 소재 A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 수용자들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뒤 3가지 사례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 교도소 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자 수용자들에 대한 관심이 남자수용자에 대한 관심보다 적다. 여자는 특별한 처우를 해야 한다. 여..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묵살

대법원, 불법행위 인정해 1백50만원 배상 판결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묵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8일 김모씨(3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329)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치집행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하자 당시 교도소를 순시하던 관구계장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교도소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수용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특별귀휴 허용해야

수용자의 직계존속 및 가족들 사망통보시 귀휴라는 절차가 있다. 보통 미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결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재판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권한 즉 사법부의 권한이다. 하지만 수형자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관이며 집행권한자인 검사가 한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수용자의 진정은 잘한것이다. 하지만 시기가 코로나시기에 수용자가 나가서 감염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어서 행정부의 결정도 잘한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절충안이라는게 있어야 할것이라고 본다. 코로나시기의 특별한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중대범죄 수용자들과 수형자중 무기 사형수들은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리즈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할 수 있을..

잠을 잘 때도 수갑은 너무하잖아~

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

온수 목욕을 1주일에 한 번 그것도 15분???

교정기관 구치소 교도소에서 안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인권위 “춘천교도소 재소자 온수목욕 주1회 15분 제한 인권 침해” 한동훈 장관에 개선 권고 춘천교도소 재소자들의 온수 목욕을 주 1회, 1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을 확인해보자. 각 수용동에는 목욕탕이있다. 정해진 날에만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다. 시설과 공무원이 그 날에 맞춰서 그 사동으로 온수를 공급해주는 날이 정해져 있다. 법령에도 주 1회 목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온수목욕이 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 추운 겨울에도 안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에 찬물..

하루 7시간 물 끊어 화장실도 못 쓰게 한 교도소…“수용자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 오수처리방식 개선 권고 교도소 “수용자 물 너무 많이 써” 인권위 “하루종일 생활, 동시 물 사용 많을 수밖에” 물을 7시간 끊어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수용동 거실안 수용자는 10명정도가 생활을 한다. 방 하나에 화장실이 1개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게 사람이다. 7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건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든다. 화가 난다. 구치소는 물을 많이 쓸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화장실 한개에 10명의 수용자가 대 소변도 봐야하고 아침에 세면도 하여야 하며 목욕도 하고 자신의 속옷등 의류도 빨아야 한다. 화장실이 빌 틈이 없다. 그런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 화장실의 중요함이라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아본 교도관은 절대 모른다. 화장실1개 10명의 ..

누구를 위한 서신발송인가?

지난번에 이어서 글을 쓴다. 왜 교정기관에서는 전자서신을 폐지 하여 구금되어있는 미결수용자[무죄추정]와 국민과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였는가? 변호인과 수용자의 의소소통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권리이다. 변호인과 수감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접견교통권’이며(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형사소송법도 아래와 같이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

누구를 위한 서신 발송 서비스인가? 1편

구치소·교도소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 민간인 및 변호인 등이 이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 9. 12.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갑자기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한 ‘e-그린우편’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며, 2023. 10. 4.자로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교정기관의 모든 교도관들은 환영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귀과 직원들은 너무 좋아했다. 비용이 수용자와 민간인 변호사등에게 전가 되고 예산도 아끼고 자신의 일이 확실하게 줄었기때문이다. 법무부인터넷 서비스는 전날 교정본부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용자번호와 수감기관을 치고 등록을 마친 접견객 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