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차폐시설(가림시설)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나도 서울 동부 수원등을 왔다갔다 하면서 진정실 수용자를 많이 보아왔다. 통제실에서 보면서 관리도 했다. 근무자보기에도 진정실의 상황은 열학했다. 어떤 개인물품도 들어갈수가 없다. 또한 어떤 가림막이나 신체노출등이 모두 공개가 되어 버린다. 화장실 역시 가름막이 없다. 대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는 교도관도 참기 힘들다.물론 진정실은 아무나 가는게 아니다.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