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수용거실 생활
거실에서 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다. 거실에 나를 제외한 4명 모두 내 범죄에 집중을 했다.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며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줬다. 나 역시 사람들이 나에 억울함을 이해해주니 고마웠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사람들은 노예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강간당한 여자가 협박을 한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을 했으며 ‘이건 다 뜯어 먹을려고 협박한거야 다 즐길거 다 즐기고 협박하는 나쁜년’ 이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법과 현실은 다른거라 생각이 들었다. 현실은 이런데 법은 현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같다. 우리의 사정과 법관의 사정은 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억울한 사람 뿐이었다.
‘원래 구치소는 억울한 사람들이 오는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나 역시 억울한 마음이 공감 되어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모두 갇혀 있으니 답답하긴 하다. 거실에서 복도를 바라다 봐도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짙은 곤색의 관복을 입은 교도관만 몇 번 왔다갔다 할 뿐이다. 아무리 봐도 교도관에게 말을 걸기에는 위압감이 느껴진다. 예전에 삼촌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교도소에 가서 교도관에게 단체도 두들겨 맞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교도관이 와서 점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줬다.
점검이란?
제53조(개방·폐방의 진행)
①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기상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하는 작업장 등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한 후 개방을 명한다.
②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 등 일과활동이 끝나면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한 작업장 등에서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를 거실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거실로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폐방을 명한다.
5. 「계호업무지침」
제118조(인원점검) 일과 시작 및 일과 종료 점검 시에는 점검관과 동행하여 거실별 인원 수와 거실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난 후에는 거실문의 잠금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1조(인원점검) 근무자는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작업, 운동, 휴식을 실시하고, 작업 전·후, 운동 전·후, 휴식 전·후에는 반드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엔 폐방 점검을 할 겁니다. 각방 점검! 하고 제가 크게 외치면 여러분은 각 잡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셔야 합니다. 맨 왼쪽 계신 분이 제가 거실 이름을 외치면 인사하시고 “모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시고 왼쪽부터 번호를 하나, 둘, 셋 하고 외치시면 됩니다. 구치소에세 매일 해야 하는거니깐 기억하세요”
‘군대인가’ 생각이 들고 악몽이 떠올랐다. 철원에서 군 생활했을 때 점검은 정말 내무생활의 고통이였다. 점검 준비 전까지 시간이 떠올랐다. 군화는 광이 나도록 닦아야 했고, 창틀에 먼지 하나 있으면 안된다. 점검이 쉽게 끝나면 조용히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당직 선임하사가 굉장히 깐깐하면 하얀 면장갑을 가져와 창틀이나 구석구석 손으로 닦아보고 먼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군 내무 생활이 미칠지경이 되곤했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지켜주어요~ 음악소리가 전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까 교도관분이 “각방 점검 준비~!” 라고 외친다. 우리는 모두 점검 대형으로 앉았다. 불안하기도 했다. ‘이거 면장갑 가지고 오는것 아닌가? 우리 청소했어야 했던거 아닌가’ 복잡한 생각뿐이였다.
잠시 후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각 방 차렷!” ”1방!”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 이상”
“2방”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 이상”
그렇게 우리 거실까지 왔다.
“3방!”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
감독교도관이 거실과 우리 얼굴을 한 번씩 훑어 보더니 지나간다.
‘여긴 군대와 다르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모든 거실의 점검이 끝나자 담당교도관이
“각방 쉬어”
라고 외쳤다.
점검이 끝이 난 것이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2부 (97) | 2024.04.18 |
---|---|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2부 (98) | 2024.04.15 |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0부 (116) | 2024.04.12 |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9부 (66) | 2024.04.10 |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8부 (46)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