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9부

119탐정 2024. 4.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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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돌이킬 수 없는 후회2

 

용기가 샘솟는다. 이젠 미친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동생 준영이에게도 전화로 말했다.

“준영아 내가 변호사 만나서 상담했는데 , 강간이 성립이 안 된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 여자 개 무시해 버려. 이제 오피스텔은 끝이다. 너 다음부터 이런 사건으로 나한테 오피스텔 빌려달라고 하면 죽는다”

“승준이 형 진짜에요? 저희 진짜 그 여자 무시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제 안 그럴거에요. 형님 고마워요. 그 여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을 것이다. 협박이 였다.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고소미를 날리겠다 며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다. 최근 나오는 학교폭력의 빵셔틀보다도 더한 인격적 모욕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활기차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좋아졌고 세상이 밝아 보였다. 그런데 근무 중 준영이가 전화가 왔다.

 

“형 진짜 이상 없는거죠? 그 여자 경찰서 간다는데요?”

“그래 걱정 하지마! 다 알아 봤으니까 걱정 하지마!”

“넵 전 형님만 믿습니다.”

 

점심을 잘 못 먹었나? 속이 안 좋다. 오바이트를 할것 같기도 하고 안 할거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이 뭔가 체한 느낌? 아니면 다른 느낌?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알지 못하는 전화가 한 통 왔다.

“여보세요 ~경찰서 인데요? 김승준씨 맞으시죠? ~여자 알고 있죠? 그 일에 관해서 지금 ~경찰서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경찰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쓰고 경찰서에 갔다. 나 말고 그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었다.

형사님께서는

“특수강간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진술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간이 아닌 특수강간이라서 한 번 더 놀랐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선임여부를 묻자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인 중범죄자이다. 형사가 나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냐 물음에 선임한다고 얘기하고 어제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데 같이 좀 있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조사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잠시 중단이 되었다.

 

변호사 도착을 하였고, 수임 여부와 수사단계부터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비용에 싸인을 하라고 했다. 생각보다 놀란 금액이였지만 어쩔 수가 없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참여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기소가 되면 변호사선임을 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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