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0부

119탐정 2024. 4. 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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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변호사가 도착을 하였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변호사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형사가 내 인적 조사를 다시 하였고, 진술거부권여부와 변호인여부 등을 다시 고지하고 시작하였다.

 

“김승준씨는 ~여자를 아나요?”

“그날 제가 그 여자를 그날 처음 봤고 남자 두 명이랑 자고 있어서 내 친한 동생과 그 친구 둘과 여자를 깨우고~블라블라 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준씨는 왜 강간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나요?”

“네? 제가 강간을 인정했다고요?”

“노예계약서에 자필로 강간을 했다고 썼고 본인 지장도 찍으셨자나요?

“아니 그건 협박에 의해서 찍은겁니다. 여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김승준씨? 남자 3명이 여자의 협박에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그 여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쓴 노예계약서에 나는 분명히 내가 자필로 강간을 했다고 적은 기억이 났다. 변호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원래 변호사는 수사에 참여하여 나를 대변하는게 아니라 유도 신문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한다고 한다.

 

어찌 되었 든 형사는 우리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변호사 덕에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변호사가 신처럼 느껴지긴 했다. 하지만 지루한 법정 다툼은 계속되었고, 걱정과 불안으로 회사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여자에게 평생을 끌려다닐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만든 준영이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이제 준영이는 손절이고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정에서만 만날 뿐 더 이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놈이다

 

법정에서 준영이와 그 친구도 변호사를 고용했다.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관들도 노예계약서의 의심과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수많은 공판을 열어 심리했었다. 보통 성범죄는 여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진다. 여성의 성적 감수성이라고 해야 하나(?) 여자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치만 해도 유죄가 내려진다. 법정증거주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의심이 있을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규칙도 소용이 없다. 이때 대한민국이 싫어졌다.

 

결국 난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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