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제43조(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선물하세요
서신의 법령은 저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있다. 저 내용을 살펴보자면 결국 편지에는 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이나 암호 기호 등을 사용 하지않는 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렇게 암호 기호 특수문자니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경우는 꽤 많다. 사회복귀과에서 서신을 담당 하지만 내용을 보거나 사전검열은 하지 않는다. 그냥 쭈욱 한 번 볼 뿐이다.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개봉을 해보긴 한다. 아주 작은 량의 마약이라도 들었을까 봐 하는 걱정에 개봉하고 샅샅이 뒤진다.
나는 서신을 보고 울뻔했다. 그런데 서신이 앞쪽이 개봉되어있고, 호치키스로 찍혀있는걸 확인했고 구치소에서 내 편지를 먼저 읽고 주었다고 생각이들어 약간 불쾌했다. 그렇지만 얼른 읽어야 겠다는 생각에 호치키스 심을 빼고 바로 읽어보았다.
여보에게~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가 구속되다니.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무슨일인거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와. 시부모님에게 말을 드려야 할거 같아. 사건도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 회사에서도 난리야.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 상황이 뭔지 모르겠다네. 여보 회사 짤리는건 아니지? 어떻게 해야하지?
이런 내용이었다. 아직 사건은 파악이 안된거 같다. 잠시후에 담당교도관님이 내게 판결문을 주었다. 이제 판결문을 읽어 봐야겠다. 내가 왜 구속이 된 것인지....
판결문은 절망 만 않게 해주었다. 다시 읽어봐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었다. 밖에 연락을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다.
협력업체 오늘은탐정 포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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