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접견이란 정말 중요하다. 막상 신입으로 입소하면 접견편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접견은 인터넷으로 꽉 차서 못해서 난리가 아니다. 매시간마다 자리가 비는곳을 찾아보기 일쑤이다. 첫 접견은 그렇다. 편지도 안에서 하기가 어렵다. 신입수용자는 영치금이 있더라도 구매가 안되는곳이 허다하다. 그래서 편지지 봉투 우표 볼펜 먹을것등을 구매하지 못한다. 제일빠른것이 접견인데.. 접견을 잡는게 쉽지많은 않다.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①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
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청취ㆍ녹음ㆍ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ㆍ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ㆍ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일과가 끝나가기 전에 담당 교도관님이 접견을 고지해준다. 그런데 나에게 접견이 온다는 말을 들었다. ‘어? 분명 내이름이였다’
“동수야 나 접견 오는거 맞지?”
“네 형님 이름 부르던데요?”
“아 누구지 진짜 궁금하다”
“담당님께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냐?”
“설마 안 가르쳐 주겠어요?”
나는 인터폰으로 담당님에게 물어보았다.
“담당님 저 5실 1064인데요 저 내일 접견 오는거 맞아요?”
“김승준씨? 네 맞아요”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올수 있는 사람이 없는거 같은데요”
“박나정 씨 인데 모르는 분이세요?”
“아니요 제 와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다. 와이프가 접견이 온다고 한다.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다.
드라마속 접견실의 모습니다.
진짜 모습은 더 작고 유리로 완전히 막혀있으며 전화를 사용하여 서로 통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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