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접견
변호사 접견실의 실제모습
갑자기 접견이 왔다고 나오란다. 와이프는 아닐 거 같고, 누구인지 궁금하다. 나가서 수용동 앞에 기다리니 담당교도관님이 쪽지를 주신다. 접견인에 변호사 이름이 적혀있었다. ‘아 변호사가 날 찾아왔구나’ 억울한 점들을 이야기 해야겠다고 했지만 사건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부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거 같다.
제59조의2(변호사 와의 접견) ①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시간은 회당 60분으로 한다.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② 수용자가 제1항 각 호의 변호사와 접견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이를 제58조제3항, 제101조 및 제109조의 접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월 4회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사건 당 2회
③ 소장은 제58조제1항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견 수요 또는 접견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접견 사무 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줄어든 시간과 횟수는 다음 접견 시에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용자와 제1항 각 호의 변호사의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호사와의 접견은 거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기결수가 되거나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제한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거의 무제한 허용이 되어 지고 있는게 실무이다. 변호사는 한 번 방문을 하면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수용자들을 만나고 간다. 나 역시 그런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수용동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변접 담당 교도관이 날 호명한다.
“1064 김승준씨 변접”
“네”
하니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나오라고 교도관이 손짓을 한다. 그리고 교도관 옆에는 다른 수용자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뒤에 따라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수용자들은 다 아는 것 같다. 교도관은 맨뒤에 있는 데 앞에 수용자들은 어떻게 변호사 접견실로 가는지 모르겠다. 한 두 번 가는 사람들이 아닌 듯 하다.
변호사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의자에 앉아 있었다. 초조했다. '징역 4년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생각이 안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이 되자 교도관이 불렀다.
“1064 김승준씨 15실로 들어가세요”
“넵 알겠습니다”
15실로 들어갔다. 변접실은 벽이 아니라 전부 유리칸으로 되어있었다. 여기도 방음이 되지 않아 옆에 변호사와 수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음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내 사건을 옆에서 다 들을 것 같았다.
사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장면 이다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어이구 김승준씨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판사가 이상한거 같아요? 모든 판례들을 찾아봤는데도 이런 판례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제 거실에도 저랑 비슷한 죄명인데 모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항소는 하셨나요?”
“네 어제 급하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대신 항소장을 제출 할까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어떻게 하실건지 의견도 물어 보려고 왔어요. 솔직히 특수강간은 7년인데 4년은 잘 나온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죄주장을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게 나은지 물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인정하라고요? 아휴 제가 인정하면 제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와이프는요”
“그래서 의논하러 왔어요. 일단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위사람에게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확실하게 감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죄주장을 계속 하면 재판장이 좋지 않게 볼수 도 있고, 심리도 길어지고 하거든요. 형도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됩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다. 나는 하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란말인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교도관들이 밤을 새며 수용동 거실을 일일이 확인하는지 이유를 알거 같다.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것이다. 지금의 나라면 목이라도 메어 자살하며 나의 무죄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
“저 생각 좀 해보면 안될까요?”
“네 제가 또 찾아 뵐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접견을 마쳤다. 변호사 접견을 마치기 교도관이 접견종료실로 가라고 했다. 뒤를 돌아보니 변호사는 계속 앉아있었고 다른 서류를 꺼내고 있었다. 아마 다른 수용자를 만나러 온 것 같다.
접견종료실에서 기다리다 보니... 변호사님한테 부탁할 이야기를 깜빡했다. 아내에게 전화한통 걸어달라는 부탁이였다. 교도관님에게 부탁하였다.
“교도관님 아까 만난 변호사님 다시 만나면 안될까요?”
“지금 다른 분 변접중이라 안됩니다 다음에 하세요. 아니면 편지로 적어서 보내세요”
친절하게 거절당했다. 딱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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