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간부순시
점심을 먹고 교화방송을 들으면서 잠깐의 꿀잠을 자고 있었다. 완전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휴양지에서 웃고 즐기는 그런 꿈을 가끔씩 꾼다. 그럴땐 누구도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점심의 꿀잠시간은 너무 행복하다 배는 부르지 방은 따숩지 졸립지... 원래 일과시간에는 누워있어도 안된다. 하지만 우리 담당교도관님은 점심시간에는 터치하지 않는다. 담당교도관님은 수용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같다. 지금은 수용자들 다 졸고 하는 시간이라서 우리에게 숨쉴틈을 주는 것 같다. 교도관 짬 장난 아닌 듯 하다. 우리가 뭐 하는지 안 봐도 아는 정도인것 같다.
점심시간이 끝났다. 교화방송에서 나오는 라디오가 그쳤다. 라디오 방송국 디제이도 교도관인가? 목소리가 정말 예뻤다. 실물을 한번 보고 싶었다. 자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고민은 순간 당당교도관님이 허둥지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각방~~~~ 순시준비!! 순시!! ”
순시라고 한다. ‘순시가 뭐지?’
“동수야 순시가 뭐야?”
“그거 간부들이 한번 폼잡고 다니면서 지적질하는거 있어요. 지적당하면 우리 담당님 깨져서 기분잡쳐지면 그 피해 우리가 다입어요. 빨리 복장 갈아입고 청소해야 해요”
담당교도관님은 각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잘 안된는 부분들을 지적했다. 아마도 다른 수용동에서 간부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같다.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26조(생활지도 등)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구치소 교도소에서는 법보다 간부의 명령이 더 가깝다. 수용생활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행위가 중단되고 수용자들은 거실을 쓸고 닦고, 자신의 침구류의 각까지 잡아야 한다. 군대와 비슷 하다. 그리고 잠시 뒤에 수용동입구쪽에서 큰 소리의 담당 교도관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모두는 점검대형으로 각을 잡고 앉아 있는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각 방~~~ 차~렷! 8동중 몇 명 근무중!”
그러면서 각 거실을 호명한다.
“1방~!”
1거실에서 단체로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2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똥3-4개쯤 되는 인물과 그 주위를 따르는 CRPT와 각 팀장들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면서 거실을 한번씩 처다본다. 무슨 임금님 행차같은 느낌이다. 나도 저런 대우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 저런걸 의전이라고 해야하나?
사실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순시 중 수용생활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하지말라고 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순시와서 우리 수용생활을 어떻게 볼수 있다는것인가? 수용생활을 보려면 혼자 쓱 왔다갔다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 순시의 효과가 나지, 순시를 예고하며 각잡고 앉아 있으면 순시의 의미가 있을까?
아래에 기사가 있다.
인권위 "구치소 순시때 수감자 '차렷, 경례' 관행 인권침해"
진정서,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관련 법령, 위원회 결정례,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교도소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소장 및 보안과장의 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직무규칙」, 「계호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인원점검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교도소의 경우, 순시 시작 전에 수용동 근무자 또는 기동순찰팀 근무자가 사동을 점검하며, 순시 중 수용자들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야 한다는 점은 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TV를 꺼야 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 위원회는 유사 진정사건에서, 비정기적 순시 전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키는 등의 행위가 순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9. 4. 24. 17진정1039800 결정,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8. 10. 24. 18진정0209600 결정)한 바 있다.
라. 헌법재판소는 정기적 인원점검 시 수용자들을 정렬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11헌마332 결정)하였고, 위원회 또한 일일 3회 이루어지는 인원점검 시 부동자세 정렬에 대해서는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행위이며, 기상인원점검, 아침인원점검, 폐방인원점검 등 일일 3회의 점검시간에만 잠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외의 시간에는 거실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정·교화의 한계를 넘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3. 6. 10. 13진정0114600 결정)한 바 있다.
법을 위반해도 윗사람이 의전을 받고 싶으면 해야 하는게 교도관인가보다. 너희들도 많이 힘들고 우리랑 별다를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다 갔다. 내일은 어떤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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