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견 - 1심변호사
오늘은 변접이 있다. 그런데 그 때 만났던 변호사 아니라 지난 1심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다. 왜 찾아왔을까? 내가 변호사 선임한걸 몰라서 온거겠지? 아쉽지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거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다시 변호인 접견 교도관님을 따라 변접대기실로 가서 기다렸다. ‘선임안한거에 대해서 불편하겠지?’
변접실 교도관님이 말했다
“1064~! 6번 변접실로 가세요!”
“넵”
변호사가 반갑게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줬다.
“잘 지내셨어요? 힘들지 않아요? 여기 밥은 잘나오나요?”
“네 이제 적응이 되어가네요. 밥은 그냥 먹을 만해요.”
“사건 정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여기 구속되어있는 가족들이 몰랐고 가족들 몰래 사건을 진행한거라 가족들이 매우 많이 걱정하고 놀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하나 걱정많이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일은 진행할지 생각을 하셨어요?”
“저기 변호사님 제가 가족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할거 같아요”
“아~~ 제가 오늘 법원 기록을 봤는데, 아직 변호사 수임장은 안들어 간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등법원 8부에 잡혔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직 선임이 안된건가요?”
“네 선임계약서를 안 쓴거 같던데.. 혹시 누군지 알아요? 저보다 승준씨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그건 변호사님 말씀이 맞죠. 제사건에 대해서 잘 알죠.”
“한 번 가족과 의논해보세요. 얼마에 수임한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진행하는 거라서요.”
“한번 의논하고 저에게 연락한번 주세요. 항소심은 저희가 20% 할인해 드릴게요”
“아 이게 그렇게도 되나요?”
“뭐 법인에는 100% 내야 하지만 제 수익을 좀 줄여가면서라도 승준시 변호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집에 의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연락주세요”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변호사비를 20%깍아준다는 말에 솔깃했다. 지난 1심은 총 비용1200만원이 들었다. 다들 변호사 비용은 얼마씩 내는건지 궁금하다. 방사람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다 다르다. 정해진게 없다. 대충 보면 이런식이다.
변호사선임 비용[부가세 포함비용]
변호인의견서 1,100,000 ~ 2,200,000원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 1회 550,000 ~ 1,100,000원
형사고소대리/피의사건 대응 3,300,000 ~ 22,000,000원 ※ 특별사건의 경우 금액 상이
피해자/피의자 쌍방 합의사무 1,100,000 ~ 4,400,000원 보통 330만원부터 시작해서 2200만원까지
이 정도 금액에서 결정이 되는것 같다. 물론 전관변호사들은 다를 수 있겠다. 전관이 요새 통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법원에 판결들을 보면 전관을 쓰 던 안 쓰 던 상관이 없는것같다. 진짜 전과예우가 현존할까? 궁금하긴 궁금하다.
1심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다. 20프로 할인해준다고 한다. 집에서 선임한다고 했던 그 변호사는 도대체 얼마짜리 변호사인지도 궁굼하다. 와이프 접견오면 물어봐야 할거 같다. 변호사 문제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거실에서 상의 해봤다. 거의 대부분 1000만원 사이 왔다갔다 하고 2000만원에 1000만원 성공보수도 있다고 한다. 성공보수를 많게 하고 기본수임료를 줄이면 안되나? 이런생각도 들었지만 변호사들이 싫어한다고 한다.
하지만 알아보니 변호사 성공수임은 위법이라고 한다. 안줘도 된다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
◾또한,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기존까지의 보수약정을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단정하여 무효로 볼 순 없지만, 현 판결 이후 체결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사사건은 그 결과가 '승소와 패소'로 나뉘는 것이어서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성공보수약정을 허용한다.
아 이걸 보니 우리 1심변호사도 나에게 성공보수 1천을 요구했다. 이게 위법인지 알면서 나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다니 괘씸하고 그 변호사는 거르기고 마음을 먹었다.
변접을 마치고 대기실로 향하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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