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45회] 구치소 교도소- 항소이유서 작성

119탐정 2024. 5. 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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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승준이형 항소이유서 썼어요?”

“항소이유서? 그거 몇장 써야 하는거야?”

“4장 써야되요 똑같이~”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항소법원이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법 제361조의3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지만 구치소에는 이런 형식의 폼을 만들어 구매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항소에는 4부 상고는 6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부족하게 내면 자체에서 복사해 서비스해주기도 하는 법원도 있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써야 한다. 내가 쓰나 변호사 쓰나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이유서를 보통은 사선 변호사는 써주긴 한다. 그러나 국선변호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나서 한 참지나서 결정이 된는 경우도 있기에 수용자가 직접 쓰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가 언제오려나? 항소이유서를 변호사 쓰겠지? 내가 뭘안다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나 법잘못이거든 법을 몰라요”

“형님 그렇다가 항소 안받아줄수 있어요”

“아 그래? 아 씨 어떻게 하지?”

“항소이유서는 대충이라도 적어요. 그러면 변호사 다시 적어서 변호인 항소이유서가 나가겠죠”

“아 근데 난 아직 무죄주장할건지 반성할건지 정하지도 못했어...”

 

동수는 약간 벙찐 표정이다.

“형님 아니 죄를 인정하면 사선변호사를 왜 삽니까? 국선으로 가서 그 돈으로 그여자에게 합의금이나 보태거나 공탁을 걸어서 반성문 몇 장 작성하면 확실하게 깎일건데..”

‘아차 나는 여지껏 바보로 살았나 보다. 무죄주장을 안할 바에는 변호사를 비싸게 주고 살필요가 없지.. 변호사도 할 일이 없자나...그냥 합의보자고 전화한통하고 안되면 공탁걸자고 할거고 반성문쓰라고 하고 변호사도 의견서 한 장 내밀고 끝이면 변호사도 편하잖아’

 고민에 많이 빠져 있지만 이제 결정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은 통하고 이기는 법이다. 나는 무죄주장을 하기로 했다. 나 스스로 떳떳함 을 밝혀야 한다. 어떤 협박과 압력에도 난 단단한 돌멩이가 되어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난 특수강간을 한적이 없다.

 

그리고 간단하게 항소이유서 4부를 작성해서 담당교도관에게 제출했다. 무죄주장의 항소이유서이다.

항소이유서에는 사건번호와 담당법원 담당재판부를 적고 피고인의 이유를 적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년 특수강간죄로 **법원에서 징역4년 형의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의 요지에 체크를 하면된다. 치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 전부를 저지른 바가 없다에 체크를 하고 제출날짜와 피고인이름과 지장을 찍고 다음장에 간략하게 무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 날이 떠오르고 괴로워진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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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교도소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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