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47회] 구치소 교도소-공판

119탐정 2024. 6. 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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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영화 천원짜리 변호사의 한장면 변호사는 피고인 옆에서 변호를 한다

재판 시간이 되었다. 교도관은 우리 공범 3명을 나오라고 하였고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교도관 몇 명이 먼저 법정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뒤에 입장하여 피고인석에 일어서 있었다. 재판정에는 수 많은 방문자들이 앉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보였다. 그리고 문쪽 마다 교도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내 바로 옆에도 교도관이 있다. 설마 이런곳에서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지키는건가? 참 쓸데없다 생각했지만 그런 유례가 있었고, 팬으로 재판장에게 찌르려고 달려간 수용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왠지 더 위엄있게 느껴진다. 여기서 대법관도 나온다고 들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권력자중 하나 일것이고, 수 많은 권력자나 재벌들도 고등법원의 재판장의 방망이에 몰락의 하는 경우도 꽤 나 있는 일이다. 왠지 법관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굉장히 높아 보였고, 우리는 낮아 보였다.

 

고등법원 재판장님께서 고지를 했다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건가요?”

아니요”

그리고 인정신문이 이루어졌다.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승준씨가 맞습니까? 몇 살인가요? 주소가 어디인가요? 직업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주소가 바뀌면 즉시 이법원에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나를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의 인정신문이 끝이 났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검사는 모두진술 하세요”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몇 월 며칠 몇시 모 오피스텔 1004호에서 피해자 ***이 취하자 이 오피스텔로 데려와서 피고인 박준영과 그의 친구 이강욱가 차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이승준이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또 다시 박준영과 이승준이 차례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재판장은 우리 쪽 변호사를 보면서 진술을 요구했다. 이제 준영이와 그 친구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인정인가? 무죄주장인가? 긴장이 흘러 손에 땀이 흥건하다.

“네 검사의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 박준영은 그날 **바에서 그녀를 만났고,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호감이 있어서 모텔에 가려 했었고 박준영은 자신이 머무는 오피스텔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피고인 이승준에게 미리 전화해서 오피스텔을 빌렸으며, 그 이후 오피스텔에 친구 이강욱과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서 같이 오피스텔에 갔으며 술에 취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준영이는 무죄주장을 하는구나’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쪽 변호사의 진술이 이어졌다.

“피고인 김준영이 동생 박준영에게 오피스텔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절을했지만 동생이 여자에게 잘보이고 싶다고 한 번 만 도와달라해서 빌려준 것이였고, 그 다음날 헬스장 으로 운동을 갔었습니다. 보통때면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아침쯤 전화를 해서 청소를 다하고 나간다고 했을텐데.. 전화도 오지 않고 받지도 않아서 오피스텔에 갔는데 여자와 남자둘이 옷을 벗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김준영은 이들을 깨우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 박준영은 일어나서 그여자와 다시 관계를 맺었고 박준영은 형도 같이 할레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피고인 김준영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모두진술이 끝나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혐의 부인으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에 정식재판으로 공판을 이어 가겠습니다.”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1조(동전)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한다고 하였다.

“검사 증거제출하세요.”

“네”

법원공무원이 검사의 증거기록과 목록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다. 1심의 기록을 토대로 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우리의 진술 등이 저 안에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의증거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측 변호인도 증거목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측도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우리측도 이번엔 만만하지 않았다. 그날 **바에 바텐더에게 들었던 진술과 증인신청 그리고 오피스텔에 같이 갔던 CCTV자료와 편의점CCTV자료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오피스텔 옆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진술도 준비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증거조사를 마쳤고,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지정하였다.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공판은 3주뒤에 이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공판기일의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다. ‘누가 이의를 걸겠는가?’

“재판장님! 제가 수원쪽 재판이 그날있습니다. 그날 오후는 괜찮을거 같은데 좀 변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재판은 이미 꽉차있고요. 그럼 4주뒤에 오전 이법정에서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야 변호사 파워좋네... 변호사를 배려하는건지...잘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할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보다

 이렇게 첫 공판이 끝났다. 우리 공범 3명이 법정대기실로 들어갔고 힐끔 방청석을 보니 우리 부모님과 와이프가 앉아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와이프는 눈이 빨갛게 변해서 울고 있었다. 나역시 눈물이 났다.

 법정 대기실의 문이 닫히자 교도관들은 우리를 다시 수갑을 채우고 묶었다.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각자 따로 다른 교도관들에 의해서 이동이 되었다. 절대 공범은 못 마주치게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렇게 종합대기실에 보여서 버스가 도착하면 우리는 도착순서대로 호송차에 올라탔고 구치소로 출발을 하였다. 맨 뒷좌석에 는 수갑을 하지 않은 수용자도 보였는데, 법원에서 출소한 수용자라고 한다. 되게 기분들이 좋아 보였다. 나도 석방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긋이 눈을 감았다. 졸립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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